인천북부교육지원청, 불법 개인과외 신고 시 최대 500만 원 포상금

입력 : 2023.03.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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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합신문=이유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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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미자)은 불법 개인과외 신고포상금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3월 28일 밝혔다.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14조에 의거 개인 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 장소와 교습비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부평구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천여 명에 달하고 교습 장소가 대부분 개인 거주지로 세밀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인천북부교육지원청은 이에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관련 올해 제1차 포상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신고포상금 대상자의 포상 여부 ▶포상 종류 ▶포상금 지급액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학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온라인) 및 서면으로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관련 신고를 받으며, 미신고 개인과외 신고포상금은 월 교습비의 50%로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한다.


인천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불법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학원·교습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속이 어려워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불법 개인과외 단속을 통해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개인과외 교습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유연 기자 lyy@eduyonha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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