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교육현장 검색결과

  • [기자수첩]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실증실험확인서 없는 제품 구입 문제 심각
    [교육연합신문=황진성 기자]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상위법인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 화재발생 시 연기로 인한 골든타임을 놓친 질식사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기관 또는 단체장이 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예산을 책정(수백~수억 원)하여 방연마스크를 구입, 비치하고 있다. 물론 필수적 책임사항이 아니라 임의적 선택조항으로 조례를 만든 곳은 그냥 형식적 조례만 가지고 있다. 사람의 생명과 재산 등을 화마의 재난으로부터 지키고 예방하는 것은 최우선의 책무다. 약 60조 원의 연간 국방예산으로 전쟁예방과 응대를 하는 것이 임의적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임을 생각한다면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 계획 수립이나 예산책정을 기관(단체)장의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것은 재난안전기본법의 취지와 기본상식에 매우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규조례제정 시 또는 기존의 조례개정을 통해서 계획수립과 예산지원 부분을 필수 책임(의무)사항으로 바꾸어야한다. 그나마 기관(단체)장이 안전의식이나 철학이 확고하여 계획수립과 예산을 책정하고 방연마스크를 구입, 비치하는 것은 적극행정이자 아주 바람직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방연마스크 하나에 몇천 원씩 하므로 그렇게 큰 예산도 들지 않는다. 문제는 방연마스크 구입 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인증제품 인증서(유효기간 3년)만 확인하고 내용연한 실증실험확인서는 간과한다는 점이다. 팩트체크 및 현장상황 취재결과 행정안전부에서 방연마스크 재난안전제품인증심사 시 내용연한 인증확인서 검토, 확인 절차가 없다는 점이고 따라서 대부분의 방연마스크 제조업체도 확인서가 없다. 확인 결과,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용연한(4년) 실증실험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및 제품은 한국재난안전개발원(주)의 '숨수건' 제품이 유일하였다. 국제표준 ISO-9001(품질)의 경우도 인증서유효기간이 3년이며 매년 1회 정기 심사를 통하여 준수여부, 변동, 미흡사항 발견 시 보완요구 등을 하고 있으며 행안부의 경우 재난안전제품인증규정 제16조(사후관리 등 점검)에 따라 인증서 유효기간 3년 내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시점검은 다음의 경우 실시하고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 성능이 저하되거나 그러한 염려의 대두 - 안전 등에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 - 생산여건의 변동 그러므로 3년 이상 보관하는 방연마스크의 경우 화재발생 시 성능 저하 또는 성분 변질 등의 사유로 본래의 기능을 못한다면 수억 원의 예산으로 구입, 비치한 취지에 반하기에 반드시 내용연한 실증실험확인서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제조업체는 3~4년 전 제조된 제품이 3~4년이 지나서도 동일한 품질, 성능을 유지한다는 공인기관 실증실험을 통하여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조달청 나라장터, 혁신장터, 학교장터 등록 시에도 표기되도록 해야 한다. ISO-9001인증서나 재난안전제품인증서의 유효기간 3년은 인증서 자체의 유효기간만을 뜻한다. 방연마스크의 경우 현재, 위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이며 1개업체만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음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각 기관(단체)의 장은 예산집행 시 실무책임부서에서 이러한 사항을 현장 수요 부서가 정확히 인지하고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공문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조달청에서 이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타당하다.(현재는 쿠팡이나 일반 온라인몰에서 확인 없이 구입하는 학교도 있다) 혈세가 비효율적으로 내용연한 미확인 제품구입에 사용되지 않도록 예방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정확한 적극행정이자 바람직한 책임행정이라 하겠다. 이러한 사항을 알고도 시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위와 같은 모든 요건을 갖추고 가격도 저렴한 제품이 있다면 마땅히 그 제품을 구입하여 비치하는 것이 상식적일진대 내용연한 확인서도 없이 방연마스크 하나에 몇만 원씩 하는 제품을 1000여 개나 구입하는 경우(전남 H지자체)도 있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이 방연마스크 재난안전제품인증서 유효기간 3년과 3년 이상 보관해야 할 방연마스크의 내용연한을 구별하지 못하고 지자체, 교육청 자체 및 관할현장 실무책임부서에서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현실은 재난안전제품인증 심사규정의 심사체크리스트상 누락되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의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토록 하고, 이미 예산이 책정되어 집행하는 곳은 현재 상황에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정확히 구입하여 비치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고 또, 마땅하다. 그것이 재난안전기본법과 소방청의 내용연수 고시기준에 부합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비효율적이고 부정확한 행정으로 예산낭비 또는 화재발생 시 성능 및 기능 저하로 인한 인명구조 실패 등에 대하여 정부, 지자체, 교육청의 상부감사 또는 자체감사 시행대상이 될 수도 있다.
    • 교육현장
    • 호남교육소식
    • 전남교육소식
    2024-04-08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