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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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검색결과

  • 부산 남구, '365 안전협의체' 발대식 및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 남구(구청장 오은택)는 재해․재난 등에 대비한 동(洞) 단위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민관 협동‘남구 365 안전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4월15일 남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발대식에는 안전협의체 위원 등 180여 명이 참여하여 “남구의 복지・안전은 우리가 지킨다”는 구호를 제창하며 결의를 다짐했다. 발대식 후에는‘안전・재난사고 예방 및 대응’이라는 주제로 우해룡 강사의 역량 강화 교육이 실시됐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우리 지역을 위해 발 벗고 나서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앞으로 365 안전협의체가 선제적으로 재난 상황을 대비하고 복지․ 안전 사각지대 발굴 지원 강화를 위한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 남구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읍면동 스마트 복지 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에 2년 연속 선정되어 안전협의체 운영, 복지・안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남구형 스마트 복지·안전 울타리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뉴스종합
    • 사회
    2024-04-16
  • 대전교육청, 정이품송 자목(子木) 키워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
    [교육연합신문=우현호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3월 27일(수) 교육감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여해 교육청 내에 정이품송 자목, 영산홍 등 나무 100여 그루를 심는 식목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기후 변화 및 환경 재난 등에 대응하고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는 생태전환교육 기반 조성에 노력하는 한편, 탄소중립, 미세먼지 저감 실천 의지를 다지는 기회로 삼기 위해 추진됐다. 대전교육청 간부공무원들은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는 회의’를 진행하는 등 평소에도 친환경 활동에 솔선수범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천연기념물 103호인 정이품송(正二品松)의 자목(子木)은 충북 보은군이 천연기념물 후계목 육성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정이품송 씨앗을 발아시킨 품종으로, 식물 유전자 검사를 통해 99.9% 이상 정이품송과 일치한다는 인증서를 받았으며, 조선시대 세조 임금이 법주사 행차 시 왕이 무사히 지나가도록 소나무 가지를 위로 들어 올려 임금에 대한 충절과 기개를 인정받아 정이품 벼슬을 얻었다는 유래가 전해지고 있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식목일뿐 아니라 평소 각 가정에서 반려식물 키우기 등 작은 실천으로도 도심 내 생활권의 탄소흡수,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위기 속 대응책이 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녹색성장을 실천하는 도시숲 조성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공존 가치가 실현되는 생태전환교육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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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4-03-28
  • 박형준 부산시장, 의대정원 확대 관련 담화문 발표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확정 발표에 대해 3월 20일(수) 부산시민들에게 보내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담화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광역시장 박형준입니다. 정부가 오늘 의대 정원 확대를 3월 20일(수) 확정 발표했습니다. 의대 정원은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3,409명에서 351명 감축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3,058명이 유지되어 오다 무려 18년 만에 정원을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부산시는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 의대를 졸업하고, 지역에 남는 비율은 82%에 이릅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필수 의료 분야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공공의료 체질이 튼튼해져 코로나19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의 대응이 더욱 기민하고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2.2명으로(한의사 제외)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입니다. 여기에 의료인력을 비롯한 의료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민들은 아픈 몸을 이끌고 원정 치료에 나서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지역 경제의 유출이자 막대한 사회적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산부인과 원정 진료 등 지역은 필수 의료 의사 부족 문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조차 소아과 전공의 충원율이 0%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부산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만성질환 관리 등 지역 의사의 역할은 더 커질 것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계기로 지역에 부족한 의료 인력이 확충되어 필수 의료 공백을 막고, 지역의료 체계를 더욱 튼튼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계에 호소드립니다.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료 현장을 지키면서 의료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시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정부와 함께 지역의료 혁신에 나설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지역 의료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20일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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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4-03-21

교육현장 검색결과

  • [기자수첩]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실증실험확인서 없는 제품 구입 문제 심각
    [교육연합신문=황진성 기자]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상위법인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 화재발생 시 연기로 인한 골든타임을 놓친 질식사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기관 또는 단체장이 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예산을 책정(수백~수억 원)하여 방연마스크를 구입, 비치하고 있다. 물론 필수적 책임사항이 아니라 임의적 선택조항으로 조례를 만든 곳은 그냥 형식적 조례만 가지고 있다. 사람의 생명과 재산 등을 화마의 재난으로부터 지키고 예방하는 것은 최우선의 책무다. 약 60조 원의 연간 국방예산으로 전쟁예방과 응대를 하는 것이 임의적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임을 생각한다면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 계획 수립이나 예산책정을 기관(단체)장의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것은 재난안전기본법의 취지와 기본상식에 매우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규조례제정 시 또는 기존의 조례개정을 통해서 계획수립과 예산지원 부분을 필수 책임(의무)사항으로 바꾸어야한다. 그나마 기관(단체)장이 안전의식이나 철학이 확고하여 계획수립과 예산을 책정하고 방연마스크를 구입, 비치하는 것은 적극행정이자 아주 바람직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방연마스크 하나에 몇천 원씩 하므로 그렇게 큰 예산도 들지 않는다. 문제는 방연마스크 구입 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인증제품 인증서(유효기간 3년)만 확인하고 내용연한 실증실험확인서는 간과한다는 점이다. 팩트체크 및 현장상황 취재결과 행정안전부에서 방연마스크 재난안전제품인증심사 시 내용연한 인증확인서 검토, 확인 절차가 없다는 점이고 따라서 대부분의 방연마스크 제조업체도 확인서가 없다. 확인 결과,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용연한(4년) 실증실험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및 제품은 한국재난안전개발원(주)의 '숨수건' 제품이 유일하였다. 국제표준 ISO-9001(품질)의 경우도 인증서유효기간이 3년이며 매년 1회 정기 심사를 통하여 준수여부, 변동, 미흡사항 발견 시 보완요구 등을 하고 있으며 행안부의 경우 재난안전제품인증규정 제16조(사후관리 등 점검)에 따라 인증서 유효기간 3년 내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시점검은 다음의 경우 실시하고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 성능이 저하되거나 그러한 염려의 대두 - 안전 등에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 - 생산여건의 변동 그러므로 3년 이상 보관하는 방연마스크의 경우 화재발생 시 성능 저하 또는 성분 변질 등의 사유로 본래의 기능을 못한다면 수억 원의 예산으로 구입, 비치한 취지에 반하기에 반드시 내용연한 실증실험확인서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제조업체는 3~4년 전 제조된 제품이 3~4년이 지나서도 동일한 품질, 성능을 유지한다는 공인기관 실증실험을 통하여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조달청 나라장터, 혁신장터, 학교장터 등록 시에도 표기되도록 해야 한다. ISO-9001인증서나 재난안전제품인증서의 유효기간 3년은 인증서 자체의 유효기간만을 뜻한다. 방연마스크의 경우 현재, 위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이며 1개업체만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음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각 기관(단체)의 장은 예산집행 시 실무책임부서에서 이러한 사항을 현장 수요 부서가 정확히 인지하고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공문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조달청에서 이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타당하다.(현재는 쿠팡이나 일반 온라인몰에서 확인 없이 구입하는 학교도 있다) 혈세가 비효율적으로 내용연한 미확인 제품구입에 사용되지 않도록 예방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정확한 적극행정이자 바람직한 책임행정이라 하겠다. 이러한 사항을 알고도 시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위와 같은 모든 요건을 갖추고 가격도 저렴한 제품이 있다면 마땅히 그 제품을 구입하여 비치하는 것이 상식적일진대 내용연한 확인서도 없이 방연마스크 하나에 몇만 원씩 하는 제품을 1000여 개나 구입하는 경우(전남 H지자체)도 있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이 방연마스크 재난안전제품인증서 유효기간 3년과 3년 이상 보관해야 할 방연마스크의 내용연한을 구별하지 못하고 지자체, 교육청 자체 및 관할현장 실무책임부서에서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현실은 재난안전제품인증 심사규정의 심사체크리스트상 누락되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의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토록 하고, 이미 예산이 책정되어 집행하는 곳은 현재 상황에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정확히 구입하여 비치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고 또, 마땅하다. 그것이 재난안전기본법과 소방청의 내용연수 고시기준에 부합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비효율적이고 부정확한 행정으로 예산낭비 또는 화재발생 시 성능 및 기능 저하로 인한 인명구조 실패 등에 대하여 정부, 지자체, 교육청의 상부감사 또는 자체감사 시행대상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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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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