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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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검색결과

  • 부산 남구, '365 안전협의체' 발대식 및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 남구(구청장 오은택)는 재해․재난 등에 대비한 동(洞) 단위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민관 협동‘남구 365 안전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4월15일 남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발대식에는 안전협의체 위원 등 180여 명이 참여하여 “남구의 복지・안전은 우리가 지킨다”는 구호를 제창하며 결의를 다짐했다. 발대식 후에는‘안전・재난사고 예방 및 대응’이라는 주제로 우해룡 강사의 역량 강화 교육이 실시됐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우리 지역을 위해 발 벗고 나서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앞으로 365 안전협의체가 선제적으로 재난 상황을 대비하고 복지․ 안전 사각지대 발굴 지원 강화를 위한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 남구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읍면동 스마트 복지 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에 2년 연속 선정되어 안전협의체 운영, 복지・안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남구형 스마트 복지·안전 울타리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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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4-04-16
  • 민원서비스 1위 부산교육청, 국무총리 표창 수상!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이 지난 4월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시상식’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 2월 발표한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 공동 주관 종합평가 결과 ‘가’ 등급을 획득하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부산교육청은 시민들과 소통·공감하기 위해 ‘교육감 만난 Day!’, ‘찾아가는 교육정책 설명회’ 등을 적극 추진했다. 또한, 24시간민원상담서비스 ‘AI 챗봇 알리도’ 운영, ‘처음부터 끝까지 종합민원 올케어(All Care)’ 민원 책임서비스 등 수요자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선제적·적극적 민원 제도개선에 힘써 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다’ 등급에서 2023년 ‘가’ 등급으로 수직 상승하며, ‘최우수 기관’ 선정의 영예를 얻었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이번 수상은 적극적으로 고충 민원 해결·예방에 힘쓰며 교육수요자들과 소통해 온 우리 직원들의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이다”며 “우리 교육청은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비롯한 부산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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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교육감協,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 기초학력 보장 방안 논의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는 4월 2일(화) 제주특별자치도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제96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 제한을 위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개정 요구 등 10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해 9건을 가결했으며 1건은 추가 논의를 위해 유보했다. 또한,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방안 및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방안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감協의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 제한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 최근 개인과외교습자의 학생 대상 아동학대관련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행위를 사전 예방해 안전한 교습환경 조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인과외의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아동 및 청소년에게 안전한 교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 제19호 취업제한 대상에 ‘개인과외교습자’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요구 현재 사립 대안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변경인가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조항이 없어 교육감의 사전 승인 없이 자체 재원으로 기숙사·급식소를 증축한 후, 전국 모집을 이유로 학급증설을 요구하는 사례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변경인가 조항 부재로 인한 법적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교육감의 인가권을 명확히 해 합리적인 행정절차를 구현하고자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변경인가 조항 신설을 제안하기로 했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개정 요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 투자심사, 재정공시 등의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가능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에 한정돼 있다. 시·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각종 교육정책 추진 시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대부분의 교육정책이 교육과정과 긴밀하게 연계돼 추진되기에 교육전문직원의 참여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국한돼 있는 공무원 위원의 범위를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요구 학업 중단 위기 학생 맞춤형 교육 등 변화하는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공립 대안학교 설립 필요성 증대에 따라 설립 부지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개발사업 시 확보해야 할 학교 용지의 범위에 대안학교는 포함돼 있지 않아 대안학교 설립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대상 건축물(학교)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는 규정돼 있으나, 대안학교(‘초․중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0조의3)는 제외돼 있다. 교육청 폐교 부지 중 상당수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점을 고려해, 이 부지들을 활용한 대안학교 설립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별표1] ‘신축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에 대안학교를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 학교회계 K-에듀파인 기능 개선 요구 학교장의 회계업무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방안으로 학교장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결재 기능이 강화됐다. 그러나 지출결의 관련 결재 기능 제한으로 출납원 업무가 가중되고 지연되는 실정이다. 이에 K-에듀파인 기능 개선 요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안을 논의했다. ○ 교육장 직급 등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논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자 2024년에는 인구 5~10만의 시․군․구를, 2025년에는 인구 5만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2023. 12. 14.)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교육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해, 현행 시․군․구의 교육․학예를 관할하는 교육장의 직급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종합적 검토를 바탕으로 추후 행정안전부, 교육부와 논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감協은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해 가결했다. 2023 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해 가결했다. 2024 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해 가결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②항(1993. 1. 15.)에 따른 필수실무요원 가산금에 대해 물가상승 등 현실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향해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의 2023년 집단교섭 단체(임금)협약 유효기간이 2024년 8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 교섭단을 구성하고 충남교육청을 주관교육청으로 선정해 교육공무직 노동조합과 임금교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교육감協의 ‘교육정책 공유 및 토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실시했다. ○ 기초학력 보장 교육정책 공유 및 토의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라 할 수 있는 기초학력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의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통한 미래역량 함양’과 충남교육청의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 등 우수 교육정책을 공유하고 기초학력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학생 미래학습역량 검사(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통한 미래역량 함양)는 교과 학습의 기반이 되는 기초 소양으로서의 문해력과 수리력을 진단할 수 있는 범교과적 검사 도구로 개발됐다는 점에서 기존의 교과 중심 기초학력진단과 차별화됐으며 미래학습 역량 신장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문해력, 수리력 발달을 종단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보 제공하고, 수직척도 개발로 학생의 문해력과 수리력 수준을 진단해 학년 내뿐만 아니라, 학생의 영역 내 성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온채움, 온한글, 온생각)은 기초·기본 학력을 보장하고 학습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한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은 온한글, 온채움, 온생각으로 구성돼 있다. ▶‘온한글’은 한글 미해득 진단·보정 시스템(초1~6) ▶‘온채움’은 기초학력 종합지원 시스템(초3~6) ▶‘온생각’은 사고도구어 자기주도학습 시스템(초5~고3)이다. ○ 부산 오륜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부산 오륜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례를 통해 소년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조희연 교육감협의회장은 “제76주년 4·3 추념식을 앞두고 제주에서 이번 총회를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4·3 사건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포용적인 공존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늘봄학교, 학교전담조사관제, 유보통합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은 교육현장의 충분한 이해와 교육주체들의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며 “이러한 정책들이 지역과 학교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잘 녹아들어 그 본래의 취지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발로 뛰며 함께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음 제97회 총회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개최되는 여수에서 2024년 5월 28일(화) 전라남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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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교육현장 검색결과

  • [기자수첩]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실증실험확인서 없는 제품 구입 문제 심각
    [교육연합신문=황진성 기자]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상위법인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 화재발생 시 연기로 인한 골든타임을 놓친 질식사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기관 또는 단체장이 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예산을 책정(수백~수억 원)하여 방연마스크를 구입, 비치하고 있다. 물론 필수적 책임사항이 아니라 임의적 선택조항으로 조례를 만든 곳은 그냥 형식적 조례만 가지고 있다. 사람의 생명과 재산 등을 화마의 재난으로부터 지키고 예방하는 것은 최우선의 책무다. 약 60조 원의 연간 국방예산으로 전쟁예방과 응대를 하는 것이 임의적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임을 생각한다면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 계획 수립이나 예산책정을 기관(단체)장의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것은 재난안전기본법의 취지와 기본상식에 매우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규조례제정 시 또는 기존의 조례개정을 통해서 계획수립과 예산지원 부분을 필수 책임(의무)사항으로 바꾸어야한다. 그나마 기관(단체)장이 안전의식이나 철학이 확고하여 계획수립과 예산을 책정하고 방연마스크를 구입, 비치하는 것은 적극행정이자 아주 바람직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방연마스크 하나에 몇천 원씩 하므로 그렇게 큰 예산도 들지 않는다. 문제는 방연마스크 구입 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인증제품 인증서(유효기간 3년)만 확인하고 내용연한 실증실험확인서는 간과한다는 점이다. 팩트체크 및 현장상황 취재결과 행정안전부에서 방연마스크 재난안전제품인증심사 시 내용연한 인증확인서 검토, 확인 절차가 없다는 점이고 따라서 대부분의 방연마스크 제조업체도 확인서가 없다. 확인 결과,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용연한(4년) 실증실험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및 제품은 한국재난안전개발원(주)의 '숨수건' 제품이 유일하였다. 국제표준 ISO-9001(품질)의 경우도 인증서유효기간이 3년이며 매년 1회 정기 심사를 통하여 준수여부, 변동, 미흡사항 발견 시 보완요구 등을 하고 있으며 행안부의 경우 재난안전제품인증규정 제16조(사후관리 등 점검)에 따라 인증서 유효기간 3년 내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시점검은 다음의 경우 실시하고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 성능이 저하되거나 그러한 염려의 대두 - 안전 등에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 - 생산여건의 변동 그러므로 3년 이상 보관하는 방연마스크의 경우 화재발생 시 성능 저하 또는 성분 변질 등의 사유로 본래의 기능을 못한다면 수억 원의 예산으로 구입, 비치한 취지에 반하기에 반드시 내용연한 실증실험확인서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제조업체는 3~4년 전 제조된 제품이 3~4년이 지나서도 동일한 품질, 성능을 유지한다는 공인기관 실증실험을 통하여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조달청 나라장터, 혁신장터, 학교장터 등록 시에도 표기되도록 해야 한다. ISO-9001인증서나 재난안전제품인증서의 유효기간 3년은 인증서 자체의 유효기간만을 뜻한다. 방연마스크의 경우 현재, 위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이며 1개업체만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음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각 기관(단체)의 장은 예산집행 시 실무책임부서에서 이러한 사항을 현장 수요 부서가 정확히 인지하고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공문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조달청에서 이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타당하다.(현재는 쿠팡이나 일반 온라인몰에서 확인 없이 구입하는 학교도 있다) 혈세가 비효율적으로 내용연한 미확인 제품구입에 사용되지 않도록 예방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정확한 적극행정이자 바람직한 책임행정이라 하겠다. 이러한 사항을 알고도 시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위와 같은 모든 요건을 갖추고 가격도 저렴한 제품이 있다면 마땅히 그 제품을 구입하여 비치하는 것이 상식적일진대 내용연한 확인서도 없이 방연마스크 하나에 몇만 원씩 하는 제품을 1000여 개나 구입하는 경우(전남 H지자체)도 있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이 방연마스크 재난안전제품인증서 유효기간 3년과 3년 이상 보관해야 할 방연마스크의 내용연한을 구별하지 못하고 지자체, 교육청 자체 및 관할현장 실무책임부서에서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현실은 재난안전제품인증 심사규정의 심사체크리스트상 누락되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의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토록 하고, 이미 예산이 책정되어 집행하는 곳은 현재 상황에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정확히 구입하여 비치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고 또, 마땅하다. 그것이 재난안전기본법과 소방청의 내용연수 고시기준에 부합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비효율적이고 부정확한 행정으로 예산낭비 또는 화재발생 시 성능 및 기능 저하로 인한 인명구조 실패 등에 대하여 정부, 지자체, 교육청의 상부감사 또는 자체감사 시행대상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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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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