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교육연합신문=이기호 기자] 광주광역시 동구가 화재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안전 성능보강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구는 지난 5월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피난약자시설(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과 연면적 1천㎡ 미만의 다중이용업소(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고시원) 중 스프링클러 미설치 및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3층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건축주는 건축물 여건에 맞게 보강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피난약자시설은 가연성 외장재 교체 및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중이용 업소는 필로티 천정교체와 외장재 교체가 필수이며 옥외피난계단, 방화문, 하향식 피난구는 선택 설치가 가능하다.

 

구는 해당 법에 따라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1/3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용 2/3를 지원한다.

 

대상자 선정은 건축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신청‧접수하면, 동구에서는 보강계획을 승인해 주며, 이후 광주시에서 우선순위를 검토한 뒤 최종 결정한다. 또한 건축주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 의무화를 미이행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동구는 관내 지원 대상건축물 104개소 건축주에게 관련법령과 지원내용을 홍보 및 안내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지원대상이 기간 내 꼭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면서 ”화재취약건물의 성능보강 등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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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동구, “참사 막자” 화재안전 성능보강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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