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교육연합신문=조만철 기자]

광양시가 가축질병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고자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무선 인식장치(GPS단말기) 설치비 및 통신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축산관계시설이란 도축장, 원유장, 가축시장, 사료, 비료 제조업장, 가축사육시설 등이 해당되며,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이하 축산차량)은 이 시설들을 축산 및 운반목적으로 출입하는 차량과 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방역차량 등이 포함된다.

무선 인식장치는 축산차량에 설치되어 가축전염병 발생 시 차량의 방문기록과 이동경로 파악에 사용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수집한 자료를 통해 역학조사를 실시해 가축전염병의 발생 원인과 확산경로를 파악하고 지자체는 이를 활용하여 방역활동을 수행한다.

시는 무선 인식장치 설치비와 통신요금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와 축산관계자의 부담을 덜고,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에서 대응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삼식 농업지원과장은 “가축전염병은 시기를 따지지 않고 발생하기 때문에 항시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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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GPS단말기 설치비·통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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