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교육연합신문=이기호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가 지난 6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도 생활임금 기준금액을 시급 1만52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서구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 생계유지 등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2015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올해 생활임금은 기존 1만353원 보다 1.6%(167원) 인상됐으며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8천720원 보다 1천800원 많은 금액으로 광주 생활임금과 같다.

 

이번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서구가 직접 고용하거나 공사, 용역 등 민간위탁 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일 8시간 월 209시간 근로기준 적용시 월 219만8천680원을 지급받게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적용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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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2021년 생활임금 1만52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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