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교육연합신문=박근형 기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11일 오전 7시부터 시작됐다.

 

온라인 신청은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할 수 있는 카드사는 신한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삼성카드,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이다. 다만 씨티카드 등 제외되는 카드도 있다.

 

취약계층에게는 이미 지난 4일부터 현금 지급이 시작됐고 그 외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이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신청 후 평소처럼 카드를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 백화점과 면세점 이마트와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 유흥업소에서 사용하는 돈이 아니라면 재난지원금 포인트가 현금보다 먼저 차감된다.

 

금액과 잔액이 문자로 자동 통보되기에 확인도 간단하다. 다만 교통 통신 보험료 공과금 지불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8월 31일까지 소진하지 못한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지난재원금 신청을 하는데 알아두어야 할  4가지 사항을 정리했다.

 

첫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 요일제 적용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 마스크 요일제와 유사하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이며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58년도 출생자이면 수요일 신청하면 된다.

 

둘째. 오프라인과 상품권, 선불카드 등은 18일부터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오프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카드와 연계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18일 오전 시부터 가능하다. 온라인은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며 오프라인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특히 서울시는 예전에 상품권 온라인 신청을 11일부터 받겠다고 했다가 혼선을 피하기 위해 다른 지자체와 같이 18일 접수키로 했다.

 

셋째. 세대주가 신청

 

원칙적으로는 세대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3월 29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이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한다.

 

다만 여기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가 다른 직계존속(부모)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별도 가구로 계산된다. 즉 각자 세대주로서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3월 29일 이후 발생한 가족관계 변동 사항은 주민센터에 방문해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가구원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신청 및 지급 방법은 행안부 콜센터(02-2100-3399)로 문의 창구가 나뉘어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액수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별 별개 재난소득 확인 필요

 

지방자치단체별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의 재난소득을 주는 곳이 있기에 확인해야 한다. 재난소득과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두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고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이미 지급한 재난소득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곳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태그

전체댓글 0

  • 63576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알아두면 좋은 4가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