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교육연합신문=이기호 기자]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13일까지 중‧고등학교 10개 지구 학생생활교육지원단,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업무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활동과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학교폭력 책임교사와 전담기구를 대상으로 ‘2021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방향과 사례 중심의 사안처리’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수로 운영하고 있다.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연계 학교폭력예방(어울림‧사이버어울림)프로그램 운영 방법과 관계중심(회복적) 생활교육의 방향에 대한 안내와 함께 평화교실,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뮤지컬 공연 등의 2021학년도 학교폭력예방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도 이뤄진다. 아울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지난 2020년 3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학교장자체해결 절차 및 다양한 사례별 사안처리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단위학교의 특성에 맞는 국가수준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활용한 평화교실 운영과 관계중심의 생활교육의 확산,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한 교사의 역량 강화 지원으로 학생 중심의 평화로운 교실문화를 정착시키고 더 나아가 학교폭력 없는 건전한 학교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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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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