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교육연합신문=조만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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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며 전담기구 확대를 요구하는 집회를 12월 9일(수) 정부 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진행했다.


피해 학부모들은 "올해 초 학교장 자체해결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과정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할 때만 해도 많은 기대를 했는데, 막상 <통학형 피해자 전담기관> 지원계획을 보고 교육관계자들의 안일한 문제 인식에 기대가 실망으로 변했다."라고 꼬집었다.


지원계획에 따르면 4개 민간단체가 상주해 있는 방송통신고 건물 3층에 모 중학교 별관에 각각 기관을 설립 중인데 언제든지 가해자와 마주칠 수 있는 환경에서 피해학생 지원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든다. 
 
피해 가족들의 "피해학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절대적이다", "그렇게 해야만 아이가 안전하게 학교로, 생활공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절규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기관 수만 조금씩 늘리는 정도의 대책을 최선으로 여기고 있으며 그것도 대부분 Wee센터 내부에서 사업을 확대하는 개념이다. 피해학생 지원에 정작 피해학생은 없는 셈이다.


교육부와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발행한 2020년 개정판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탑재된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은 2019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49개 소이다. 이 중 ‘피해자만’ 전담으로 지원하는 기관은 극히 드물다. 게다가 전국단위 기숙형 위탁시설인 피해자 전담기관은 해맑음센터가 유일한 현실이다.


학교폭력 피해자 어머니 김정희 씨(가명)는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며 결국 학교로 돌아가지 못해 자퇴를 하게 됐다. 평범했던 가정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났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 교육부는 피해 가족들의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들의 요구는 크게 △교육부의 일관된 정책 시행 △피해자 중심의 문제 인식 △전문화된 전담 서비스 제공이 공통적 의견이며 구체적 요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 전담기관을 교육부에서 직접 운영하여 지역별로 설치한다.
둘째, 피해자는 반드시 가해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회복을 도와야 한다. 
셋째, 학교폭력 피해자 치유시설은 해맑음센터처럼 전문성을 갖춘 민간시설에 위탁 운영되어야 한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과 당사자 등 30여 명이 거리두기 대형으로 집회에 참석했으며, "학교폭력 피해 사례 발표와 전담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피해가족들의 요구서를 교육 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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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수렁에서 벗어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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