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교육연합신문=안용섭 기자] 

[크기변환]교육부_혼합_좌우1.jpg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82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12월 9일(수)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2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그간 법적 지위가 불안정했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를 교원,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구성원의 참여를 높이고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법 시행일(공포 후 1년 경과)을 고려해 시행령을 통해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제적인 학비와 엄정한 학사관리로 평생교육의 선구적 입지를 다져온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의 모델을 법제화해 국가적 차원에서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교육부는 "방송대의 책무와 운영기준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였으며, 국내 고등 · 평생 · 원격대학 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한 형태의 국립대학으로서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평생교육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법 시행일(공포 후 6개월 경과)을 고려해 시행령을 통해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전체댓글 0

  • 11758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교육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