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교육연합신문=조만철 기자]

전라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용해동교지 구입비 횡령혐의로 고발되었던 재단법인 향토 목포제일정보중고 설립자 김성복(89세, 이사장)이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배움에 목마른 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며 소외층 평생교육의 외길을 걸어왔던 김성복 이사장은 이미 30억 원 상당의 학교사용자산 전부를 공익재단법인 소유로 기부했음에도, 2010년부터 학교용도 사용을 해지한 용해동 부지를 사적으로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아, 지역사회 교육원로로 쌓아 온 사회적 신뢰가 허물어지는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해왔다.
 
1961년 김성복 설립자의 개인 자산을 바탕으로 세워진 만학도의 배움터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를 통해 일만 칠천여명(재학생포함)이 배움을 이어왔다. 그러나 고령 노환의 김성복 이사장의 사회환원 공익법인화 추진에 반기를 든 일부인의 민원이 횡령고발의 시초였다. 이로 인해 지난 2년여 동안 학교와 동문들은 물론, 설립자와 그 가족들의 교권과 인권이 짓밟히며 온갖 불명예와 손실의 고통을 감내해야만했다.
 

오랫동안 평생교육의 요람을 자부해온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초 계획했던 교육과정을 무난히 수행해왔다. 이는 60년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나온 학교와 1만7천여 동문들의 저력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영제 재단법인 향토 상임이사는  “평생 일궈 오신 학교를 공익재단법인으로 사회환원한 숭고한 결단마저, 전라남도 교육청의 고발과,    단 한 번의 당사자 확인도 없이 보도해버리는 언론매체 등을 통해 ‘횡령범으로 매도’ 당하는 억울한    한을 품고 돌아가신 공동설립자 고 오정례 선생님 영전에 통한의 심경으로 이 소식을 전해드린다.”  며 가슴 아픈 사연을 털어놓았다.   
 
본교 제2대 박형규 교장은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설립자의 고충과 노고가 검찰에 의해 확인되었으므로,  다시 만학도 평생교육 요람으로서 건학 취지를 살리는 교육공동체로서 신뢰와 위상을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2021학년도 초·중·고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는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가 새학기에는 만학도의 교육공동체를 활기차게 세워가기를 희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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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제일정보중고 김성복 설립자, 용해동부지 처분 관련 횡령 고발에 ‘혐의 없음’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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