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교육연합신문=이기호 기자] 국내 유일의 민립대학인 조선대학교가 지난해 6월에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학내 소상공인들의 근심을 덜어주고자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14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비대면 강의 운영으로 등교하는 학생 수가 적어 학내 소상공인 임대 매장들의 수입이 급감했다.

 

조선대학교는 임대매장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최근 개최된 기획위원회에서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광주은행 등 5개 매장을 제외한 입점 매장이며, 2020년 9월~12월(4개월·2020년 2학기 분) 임대료의 50%가 감면된다. 이미 지급된 임대료는 감면비율만큼 환급하고, 지급되지 않은 임대료는 감면된 임대료를 적용한다.

 

조선대학교는 앞서 지난해 6월에도 임대 매장들의 4개월(2020년 1학기 분) 임대료를 50% 감면한 바 있다. 이에 학내 입점 매장 소상공인들은 “대학의 재정이 어려움에도 다른 곳보다 높은 비율로 임대료를 감면해 준 조선대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은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박상순 총무관리처장은 “조선대학교가 7만 2천여 시민들의 모금으로 탄생한 국내 유일의 민립대학인 만큼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극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모두가 뜻을 모았다”면서 “앞으로도 민립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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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학내 소상공인 매장 4개월간 임대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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