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교육연합신문=이기호 기자] 광주광역시가 28일 15명의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제1차 광주시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광주시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올해 보육료 정부지원 인상분 2만원(지난해 대비 6.15% 인상)을 반영한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만3세 기준 민간 어린이집 32만5000원·가정 어린이집 34만1000원, 만4~5세 민간 어린이집 31만3000원·가정 어린이집 32만9000원 등으로 확정됐다.

 

광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보육료 26만원과 보육료 수납한도액간 차액보육료 5만3000~8만1000원을 모두 시비로 지원,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더불어 ▲입학준비금 7만원(연) ▲특별활동비 5만5000원(월) ▲현장학습비 5만원(분기) ▲차량운행비 2만5000원(월) ▲행사비 8만원(연) ▲특성화비 4만원(월) ▲급식비(아침·저녁) 1300원(식) 등 7개 필요경비 수납한도액도 정부지원 보육료 인상과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을 감안해 모두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강은순 시 출산보육과장은 “이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결정했다”며 “회의에서 논의된 정책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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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2021년 어린이집 보육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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