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교육연합신문=김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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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인3종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차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2020. 8. 18. 공포)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2월 19일(금)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령은 법의 목적에서 ‘국위선양’ 삭제, 불공정·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제도 개선, 지난해 8월 5일에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강화 및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근절을 위해 신고, 조사, 신고자·피해자 보호 등 처리 과정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체육인에게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즉시 신고 의무를 부과해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및 체육시설 종사자 등 관련자는 체육계 인권침해·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의 간섭을 배제하고 피신고인·단체를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이 강화된다. 조사 대상(▲신고자, ▲피해자, ▲피신고자, ▲관계자·기관) 및 방법(▲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자료 제출 요구,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피조사인이 성실히 조사에 임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필요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직권 조사를 개시하거나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의 인력을 40명까지 확충(현재 26명)하고, 지역사무소를 3개소 설치할 예정이다. 관련 기관·단체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했다. 
 
스포츠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신설해 체육계 인권침해·비리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스포츠 특별사법경찰이 도입될 경우 주로 폐쇄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체육계 인권침해·비리를 전문성을 기반으로 강제 수사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체육계 복귀 제한 강화해 체육지도자가 선수에게 (성)폭력을 가하거나 부정·비위를 저지른 경우 최대 5년까지 체육지도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제재 범위를 확대했다.(기존 최대 1년) 
 
스포츠윤리센터에서는 체육 현장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는 인권감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훈련시설 내 훈련장, 지도자실, 복도·출입문, 식당 등에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지도자가 아닌 선수관리담당자도 체육단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해 비공식 인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최근 불거진 프로스포츠 선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대표 선발을 제한한다. 교육부 등 관계 당국과 협의해 학교운동부 징계이력도 통합관리해 향후 선수 활동 과정에 반영하는 등 학교체육 폭력 예방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2월 16일(화) 교육부 등 관계기관·단체와 함께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은 체육계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 스포츠윤리센터, 체육인 등의 권한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강화한 첫 입법으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라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고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체육계의 성적지상주의와 폐쇄적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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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스포츠 특별사법경찰 제도 신설해 인권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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