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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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되고, 피해자에 대한 고려를 중심으로 과거에 발생했던 체육계 학교폭력에 대해 구단 및 협회 등의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2월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선 방안에서는 과거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학교체육 현장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제도 개선과 체육계 전반의 성적지상주의 문화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와 스포츠윤리센터가 학교폭력 민간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자에 대해 심리, 법률 등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유도하는 등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한,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하며 특히, 프로스포츠의 경우 신인 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서약서에 근거하여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체육 특기자의 실적 평가 체계를 개선해 단체 경기의 경우 개인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 지표를 개발(농구, 야구, 배구, 축구 개발 중)하고, 고입 체육특기자의 경우 경기실적 외 평가 요소 비중을 높인다. 아울러, 체육지도자 채용·평가 시에도 인권침해 징계 여부, 학습권 보호 노력 등 실적 외 요소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운동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청소년 주말리그 확대 및 주중 개최 종목별 대회의 주말 전환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실질적 인권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학교의 경우 기숙사를 점차 감축하도록 유도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기숙사에 대해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인권침해 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학생선수, 운동부 지도자가 학기별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프로구단에서 산하 유소년 팀 대상 연 1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매 2년마다 체육지도자가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고, 불이행 시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올해 6월 9일 시행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21.2.24)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경기대회 참가 제한 등 이번 방안을 통해 폭력에 대한 무관용이라는 엄중한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전제된 화해와 치유를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방안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과 노력을 당부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자라나는 학생선수의 롤 모델로서 스포츠선수에게도 큰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면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도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되, 피해자 입장에서 진정한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피해자, 체육 현장 및 전문 기관 등과 소통하면서 이번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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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선수, 더 이상 선수로서 성공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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