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교육연합신문=안용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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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 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에 대해 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대형)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교총은 3월 2일 밝힌 입장문에서 인천시교육청이 정당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해당 조례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교총은 "‘인권’은 재론의 여지가 필요 없을 만큼 절대적이고 천부적인 불가침의 권리이다.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공동체가 인권존중을 바탕으로 행복한 교육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 그러나 이미 상위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인권을 조례의 범위에서 다루는 것도 문제이며, 또한 추진과정에서 조례 제정은 공청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에도 이를 외면 한 채 강행 처리하려 하는 것에 결코 바람직하지 못함을 강조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인천교육청의 조례안은 ‘학교구성원’으로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데 타 시도의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한 것에 더해 무리하게 학부모, 교직원에 관한 부분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른 법률과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이미 2017년 1월 제정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도 중복되는 부분이 다시 조례로 추진되면서 역시 충돌점이 발생하며 상위법령에서 정한 ‘교직원의 정의’ 역시 조례에서 임의로 확대되고 있으며, 학생 징계에 있어서도 ‘대리인 선임권의 보장’을 명문화하는 등 위임입법을 넘어 위법성이 있음은 물론 학교의 부담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인권보호관’의 과도한 권한 및 역할 부여의 문제, 학교 안에서의 정치적 의견 개진과 공표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고도 했다. 
 
인천교총은 "이렇듯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제정 시에 학교 현장에 혼란이 생길 수 있는 조례안은 전면 수정되거나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 과정에서 지켜야 할 공청회 개최, 각계의 공정한 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대 교원전문직 단체인 우리 인천교총은 누구를 위한 조례 제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해당 조례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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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총, 인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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