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교육연합신문=조만철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가 최근 위법 논란이 제기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비리 폭로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통한 행정처분은 물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5일 나주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A사의 위탁운영 내용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위법 사항 발견 시 관련법과 규정에 의거한 강력한 행정 처분을 통해 행정 신뢰도를 회복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 전남나주시지부는 지난 11일 시청 앞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 A사의 편법과 비리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원들은 A사가 수수료 납부 필증(칩)을 부착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일부 소형 음식점, 요양시설 15개소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받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또 나주시의 과업지시서 내용과 무관한 다량배출사업장 35곳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부당이득을 취하면서 나주시 예산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A사에 대한 수거차량 무상임대, LG화학나주공장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과의 유착이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시는 A사를 상대로 비리 의혹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팀을 꾸려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나주시 관계자는 “칩을 부착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일정 금액을 수수한 부당이득금은 즉각 환수 조치할 것”이라며 “과업지시서와 무관한 다량배출업소 음식물쓰레기 수거 행위 또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해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차량 무상 임대’, ‘공무원과의 유착’ 등에 사실과 무관한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히 선을 그었다.
 
수거업체에 대한 차량 무상임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지자체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물품을 위탁업무에 사용하려는 경우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규정에 의거해 지원했다는 것이 나주시의 설명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담당공무원이 해당업체와 유착이 의심된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이 또한 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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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 위법행위 조사‥“부당이득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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