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교육연합신문=조만철 기자]  30일 광양경찰서(서장 김중호)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통장이 해킹됐다는 말에 속아 넘어간 A(54·여)씨가 광양시의 한 우리은행 지점에 찾아와 현금 1억 6,000만원을 이체하려 했다.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한 우리은행 직원 B씨가 경찰에 신고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박종명 경위 등 2명이 A씨에게 거액을 인출하려는 이유를 묻자,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고 있어 현금을 인출하는 것 뿐이라며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부인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연루 가능성을 직감한 박경위 등은 기지를 발휘하여 A씨에게 현찰 대신 수표로 인출 하도록 방법을 제시했다.


이 후 수표로 인출한 것을 알고 당황한 보이스피싱범의 태도에 이상함을 느낀 A씨가 태금파출소로 직접 방문하여 덕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김중호 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사건은 즉시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알려 피해가 발생하기 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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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서, 1억1천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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