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교육연합신문=조만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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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교육위원 이혁제 의원은 장흥지역 교장공모제와 관련해 A교육장 징계의 구체적 사유와 타당성에 대해 질의했다. 

 

전남교육청 김성인 감사관은 "A교육장이 교장공모제 운영과 관련해서 사전 정보누설로 인한 소문 및 언론보도로 교육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판단해 관리운영상의 책임을 물어 A교육장을 신분상 조치를 했다. 이는 징계라기 보다는 관리책임을 묻는 행정지도 차원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혁제 의원은 "민원이 제기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면 행정지도나 징계를 내려야 하느냐?"라며 소문에 의한 의혹과 민원제기만으로 A교육장에게 징계를 내릴 수 밖에 없었던 구체적 사유를 물었다. 

 

이에 김성인 전남교육청 감사관은 "교장공모제 심사운영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전현직 교육자들 비중이 80% 정도로 너무 높았다. 지역사회 학부모위원들이 배제되고 특히, 외부위원 비율을 살펴보면 지침에 위반되는 전직 교육자 위촉비율이 60%가 된다. 따라서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는 측면들을 본거다. 그래서 2019년도에 전직 교육공무원들 위촉을 최소화하라는 지침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혁제 의원은 "징계사유에 보면 가장 큰 이유가 지침에 위반되는 심사위원회 구성에 교원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하지만 2020년 목포 60%, 구례 60%, 고흥 70%, 장흥 60%, 영광 60%였다.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렇게 60%, 70% 같이 했는데, 왜 장흥만 교직원 비율이 높다고 해서 징계를 내렸는가? 그 이유만 가지고 보면 여러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이 다 행정지도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비객관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한 증거로 책임을 져야한다면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이 전남교육청 행정지도에서 자유롭겠는가?"라며 질타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교장공모제를 이렇게 운영할 거라면 이번 추경 때 예산이 있는지 모르지만 내년 본예산에 교장공모제는 전액 삭감해야 한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민원도 발생 안 하고 돈도 절약해서 다른 예산으로 학생들에게 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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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이혁제 의원, "불합리한 증거로 기관장 징계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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