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감은 9월 1일(수) 공동 입장문을 내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시켰다. 

 

또한 사학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행동강령을 마련해야 하고, 징계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그 동안 대정부 제안을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해왔던 '사학의 공공성강화 방안'이 결실을 맺게된 결과이기도 하다. 

 

15개 시·도교육감은 공동 입장문에서 "이제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이 종식되고 후속 조치들이 잘 마련되기를 바란다. 우리 교육감들은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모든 학생들이 동등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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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시·도교육감,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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