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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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이하 한사협)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10월 5일 '유치원급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의견 제안문'을 통해 유치원에 영양교사와 함께 영양사 배치가 가능하도록 제안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라 원아 수 100명 이상 유치원에는 영양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사)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는 법 개정에 따른 영양교사 배치를 위해 2천 여 회원 유치원과 함께 채용활동에 나섰지만, 영양교사의 수가 너무 부족하고 지원자가 없어 부득이 채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초·중등학교와 달리 유치원에서는 영양과 급식교육을 별도 교과가 아닌 담임교사가 일상 통합교육으로 하고 있고, 유치원은 초·중등학교에 비해 원아 수가 적어 유치원 급식은 자격 있는 영양사 채용으로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현장이 영양교사 미채용으로 인해 학교급식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시점에서 영양사 배치가 가능하도록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제안한 것은 시의적절하며 제안대로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사협 박영란 공동대표는 “조희연 교육감의 학교급식법 개정 제안에 대해 전국의 사립유치원들이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법을 지키려 노력했지만 지킬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을 잘 살펴 법 개정을 제안한 만큼 꼭 개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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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조희연 서울교육감 학교급식법 개정 적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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