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통합 취업규칙을 최초로 제정해 2022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취업규칙은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사항이다.


이번 통합 취업규칙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각급 학교의 개별 취업규칙을 적용해 같은 교육공무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에 차이가 존재했다. 


통합 취업규칙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교육공무직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는데, 동의서 취합 결과 총 3737명 중 3673명의 동의(98.3%)를 얻어서 제정이 가능했고, 주요 내용으로는 ▲ 신규 채용 시 3개월 수습기간 ▲ 학습휴가연간 4일 신설 ▲ 병가 연간 60일 중 유급병가일수 확대(40일) ▲ 경조사휴가 사용 시 공무원 기준 적용 ▲ 자녀돌봄휴가 신설(연간 2일 이상) 등이 있다.


대전교육청 조승식 행정과장은 “이번 통합 취업규칙 제정으로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개선과 체계적인 복무관리를 통해 근무사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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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통합 취업규칙 최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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