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황진규) 신속수사팀은 지난 12월 18일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상습 위반한 혐의로 전자발찌 대상자 A씨(45세)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후 12월 20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부과 받은 상태에서도 부착명령 기간 중 음주 상태에서 보호관찰관의 야간 귀가지도에 상습적으로 불응해 지난 2018년 3월 울산지방법원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 음주하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따를 것”의 준수사항이 추가 결정된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법원의 준수사항 추가 결정 이후에도 야간 시간에 음주를 계속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기준치  이상의 음주를 지속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을 지속해오던 중 배우자와의 관계 악화로 지난해 12월 초부터 대전에서 머물고 있던 대상자를 대전 신속수사팀과 상시 공조체계를 유지하며 이동경로 등을 예의 주시하던 서울 신속수사팀은 12월 18일 대상자가 또다시 저녁시간에 대전역 인근 유흥가를 배회하는 정황을 확인, 대전 신속수사팀에 즉시 현장 출동을 요청해 현장에 출동한 대전 신속수사팀이 대상자의 음주현장을 적발, 음주측정을 실시해 혈중알코올 농도가 기준치(0.1%) 이상(0.123%)임을 확인 후 18시 20분경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당일 저녁 대전에 도착한 서울 신속수사팀은 대전 신속수사팀으로부터 대상자의 신병을 인계받고 준수사항 위반사실을 조사 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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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외출제한 준수사항' 상습 위반 40대 전자발찌 대상자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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