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교육연합신문=이기호 기자] 광주광역시가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해 중대재해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부서 관계자 회의 등을 열어 중대재해TF팀을 구성·운영하고, 중대시민재해 총괄부서는 안전정책관으로, 중대산업재해 총괄부서는 노동협력관으로 지정하는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해 중대재해 예방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중대재해TF팀은 시 안전정책관을 팀장으로 하고 안전정책관, 노동협력관, 총무과 관련 업무 팀장을 팀원으로 구성해 중대재해처벌법 상 전담조직 역할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이행사항 추진현황 등을 점검·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또는 기관이 안전·보건 관리체계시스템을 구축토록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해 사업장에서의 종사자의 산업재해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제정됐다.

 

총 상시근로자 수가 500인 이상이고,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3명 이상이면 전담조직을 구성토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중대산업재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지칭한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사망자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다만, 중대재해 발생 시 무조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 법령 준수사항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은 면하게 된다.

 

광주시는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부서별 설명회와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개최해 중대재해 예방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신동하 시 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지켜야할 안전·보건 의무이행사항을 잘 준수하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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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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