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교육연합신문=정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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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태 전북교육감 후보는 천호성 후보가 제기한 ‘명칭사용금지 등 가처분신청’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명칭사용금지 등 가처분신청’에 대한 입장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 천호성 후보 측이 "김윤태 후보가 선거공보, 선거용 명함, 문자메시지, 선거사무실 현수막 등에 '이재명'이 포함된 문구나 사진을 기재‧사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명칭사용금지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신청서를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교육자치법’)은 이를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 특정 정당의 교육감 후보에 대한 추천, 지지를 금지하고 교육감 후보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표방을 금지하고 당원 경력 표시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교육감 후보의 과거 경력은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당연히 알아야 할 정보이며 정치적 중립, 편향성과는 관계가 없다. 정치와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과거 경력의 표시를 금지하는 것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지방교육자치법도 당원 경력의 표시만을 금지할 뿐 그 이외의 다른 경력의 표시는 금지하고 있지 않다. 


천호성 후보는 이러한 지방교육자치법의 규정을 자의적으로 왜곡해 주장하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나머지 교육감 후보자의 과거 이력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정치와 관련돼 있는 것이면 유권자들에게 알려져서는 안된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천호성 후보의 주장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빌미로 교사 정치기본권을 박탈하는 논리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 확보에 대한 오랜 염원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김윤태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책싱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책’의 부단장으로서 활동을 하였음을 나타내고 대표 경력으로 표시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받아들여져 현재 후보자 명부에 주요 경력으로 명기돼 있다. 그리고 당연히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선거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경력란에도 표기됐다. 이런 사실이 허위가 아니고 진실 그 자체라면, 이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법률 위반이란 말인가. 


어느 후보처럼 1년에 1~2번 열리는 자문회의를 무슨 대단한 경력인 것처럼 사용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진정으로 열정을 바쳐 활동한 경력을 표명한 것 뿐이다. 즉, 김윤태 후보는 자신의 과거 이력을 표시해 유권자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지 현재 김윤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또는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로부터 지지나 원조를 받고 있다고 표시하고자 하는 의도로 경력표시를 한 것은 결코 아니다. 


실제 많은 진보진영의 교육감 후보들이 지난 대선 시기 이재명 후보의 ‘교육대전환위원회’ 활동 경력이나 교육특보 활동 경력 등을 홍보물에 명기해 사용했다. 이에 대해서 전북 이외에 어떤 지역에서도 문제 삼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 


더구나 김윤태 후보의 경력표기에서 ‘(전)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책싱크탱크 <세상을바꾸는정책> 부단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로 분명히 명기됐다. 문제를 제기한 천호성 후보는 그의 홍보물을 통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활동경력을 설명하면서 (문재인정부)라고 부기한 것과 무엇이 다른지 부디 알려주시기를 바란다. 천 후보는 자신의 홍보방식을 김윤태 후보에게는 안된다고 억지를 부리는가. 내가 하면 되고 남이 하면 안된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후보자의 정보는 비록 정치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사항이라면 충분하게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교육자치법은 이런 선거시기의 후보자의 정보 제공을 막는 법이 아니다. 선거에서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유권자의 선택을 돕는 것으로 이것은 숨길 이유가 없고 반대로 반드시 필요한 행위라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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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태 전북교육감 후보, ‘명칭사용금지 등 가처분신청’에 대해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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