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교육연합신문=이유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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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규민)은 오는 11월 17일(목)에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7월 4일 공고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방식은 과목에 따라 다르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아울러,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공통과목+선택과목’구조가 적용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지며,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하여 별도 제공한다.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8월 18일(목)부터 9월 2일(금)까지 12일간이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 접수내역 변경이 가능하다. 

 

성적통지표는 12월 9일(금)까지 수험생에게 배부할 예정이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성적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성적증명서 발급 사이트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12월 9일(금)부터, 재학생은 12월 12일(월)부터 수험생 본인의 공동인증서 등을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신청절차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신청기간은 11월 21일(월)부터 11월 25일(금)까지 5일간이며,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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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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