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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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사 정원을 감축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고, 교육부는 교원 정원의 지속적인 감축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는 미래 교육수요와 지역별 교육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교원 정원 감축을 반대하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미래교육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교사 정원 확대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코로나 감염병 유행시 과대학교, 과밀학급이 방역과 학습의 질 저하에 미치는 영향을 목격한 지금, 효율적인 방역과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절실한 상황이며, 이에 따른 학급 수 증가와 교원 정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또한 새 정부 교육 분야 국정지표인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인재 육성’과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개별화 교육, 코로나 이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효율적인 교육회복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안정적인 교원 정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부의 2023년 급격한 정원 조정안은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는 현장 교원들과 교원임용을 준비하는 교·사대생들의 고통은 배가 되고 우수한 교사 자원의 확보를 어렵게 해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전국시도교육감들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력신장과 미래교육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교원 정원 확보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아래 사항을 요구했다.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해 교원 정원 확대 및 안정적 교원 수급

▲교원 수급 정책 수립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지역별 교육여건과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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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協, 교원 정원 감축 중단 촉구 ‘특별결의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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