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교육연합신문=이기호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1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수영 부의장이 발의한 ‘故 김홍빈 대장 구조 및 수색 비용 구상권 청구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故 김홍빈 대장은 지난해 7월 류재강 등반대장 등과 함께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북동부 카람코람산맥 제3 고봉인 브로드피크(8,047m) 정상 등정에 성공하고 하산하던 중 해발 7,900m 부근에서 조난 사고를 당했다. 이에, 외교부는 故 김홍빈 대장 조난 당시 구조·수색에 들어간 비용 6,800만 원을 광주시산악연맹에 청구했다.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부의장은 “장애인으로는 세계 최초로 7대륙 최고봉과 8천 미터급 14좌 완등에 성공하여 최정상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국위 선양한 故 김홍빈 대장의 구조비를 광주시산악연맹에 부담시키는 것은 과도한 처사다.”라고 지적하면서 ▲ 故 김홍빈 대장 구조비 구상권 청구를 즉각 철회하고 ▲ 재발 방지를 위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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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의회, ‘故 김홍빈 대장 구조 및 수색 비용 구상권 청구철회 촉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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