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교육연합신문=조만철 기자]

광양경찰서(서장 장진영)는 지난 4일 피해자 B씨로부터 500여만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날 오후 8시 40분경 태금파출소는“누군가가 계속해서 돈을 인출한다”는 신고를 받고 신속히 출동하여 현장에서 돈을 송금하고 있는 피의자 A씨를 발견했다. 이어 A씨의 핸드폰에서 악성어플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자백받아 현장에서 검거한 후, 피해금 551만원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당시 현장조치를 한 강명구 경사는 “늦지 않게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갈수록 금융 사기 수법이 갈수록 다양화 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은 악성 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광양경찰은 지난 5월 마을 이장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등 금융 사기를 예방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태그

전체댓글 0

  • 05247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광양경찰서, 대면편취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