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교육연합신문=안용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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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생매트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윤춘, 이하 조합)은 등산로나 둘레길 등에 설치하는 보행매트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코이어로프를 공동구매사업을 통해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보행매트는 2022년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과 공사용 자재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로 지정됐다. 이에 조합에서는 보행매트의 품질향상 및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을 위해 공동구매사업을 진행한다. 조합이 진행하는 공동구매사업은 중소벤처진흥공단의 협동화 사업자금 지원을 통해 참여 기업의 자금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도 있다. 
 
보행매트는 과거에 불량제품의 관급 납품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조합의 단체표준인증 등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힘입어 대부분 개선됐다. 조합에서는 베트남 현지 코이어로프 제조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구매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FITI시험연구원 베트남지사와 수출 선적전 코이어로프에 대한 검사 업무협약을 체결해 조합에서 구매하는 모든 제품은 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선적할 수 있도록 했다. 불량 코이어로프 사용할 경우 제품의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제품의 내구성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한국식생매트공업협동조합 김윤춘 이사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보행매트 제조사들이 보행매트의 품질 향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공동구매사업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 코이어로프의 가격은 80원/m으로, 조합에서는 협동화 사업자금을 활용함으로써 제조사의 원자재 구매자금 부담을 상당부분 경감시켜줄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전했다.(문의 한국식생매트공업협동조합 02-6914-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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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생매트공업협동조합, 보행매트 원자재(코이어로프) 공동구매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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