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교육연합신문=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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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계성여자고등학교가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로 인해 학교 일부를 폐쇄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다. 

 

2025년 개교를 목표로 정관신도시로 이전을 추진 중인 계성여고는 이미 이전 준비를 마쳤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학교용지 이자 요구로 이전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LH는 학교용지에 대한 장기 미집행 이자로 45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부과했고, 이는 분명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위이다.


LH는 준공년도인 2008년을 기준으로 신도시가 준공된 지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학교용지 매입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난 2010년 개정된 '학교용지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상위 개념을 자의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보여 국토교통부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공사의 해석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LH의 국토부 규정 해석은 현행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잘못된 해석이다. 상위 개념의 법률에 반하는 하위 개념의 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설득력 있는 논거가 될 수 없다. 더욱이 LH는 2008년 정관신도시 준공 이후 건립된 14개 학교 중 토지계약 과정에서 이자를 부과한 학교가 단 한 곳도 없어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LH의 이러한 행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계성여고만 LH 탐욕의 피해자가 아니다.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기장군 정관신도시 등 LH의 신도시 내 5개 학교 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LH의 이러한 행위는 위법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경남 진주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직접 방문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LH는 학교용지법을 어기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을 무시한 채 학교용지에 대한 이자 부과 결정을 고수하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LH의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나서야 할 때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학교용지특별법과 국토부의 상충되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안전이 이윤이라는 명목으로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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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의 이익이 학생 안전보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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