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이유원)는 3월 7일(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전체 사교육비 통계에서 학원의 비중이 73%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평균은 학원이 33.2만 원으로 과외 54.3만 원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치이나, 고액 학원비 근절을 위한 자제 노력과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기업형 개인과외를 규제하는 학원총연합회 활동에 교육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학원비와 사교육비로 판단한 사항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학원총연합회는, 정부가 우려하는 점을 충분히 공감하며 학원계가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지만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학원의 마케팅을 자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불법 과대광고・선전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협회 차원에서 자정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원총연합회는 실행 방안으로 3월 15일 협회 산하 전국 10개 계열협의회 및 17개 시·도 지회장이 참석하는 운영위원회를 개최 방안을 논의 즉시 이행토록 하고, 또한 시·도별로 조직된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통해 자정활동을 전개하기로 계획을 밝혔다. 또한, 시·도별로 추진하는 “2023년도 학원장 연수”를 통해서도 중점적으로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다. 

 

학원총연합회도 교육부에 정책적 협력을 요청했다. 학원총연합회는 불탈법 행위로 교육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기업형 개인과외 규제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가 사교육비 감소를 목표로 학원 규제 정책을 펼치면서 대다수 학원장이나 강사들이 법적 규제가 없고 단속이 어려운 개인과외로의 전환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중 대다수가 기업형으로 개인과외를 하며 단속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강사 고용, 현금결제 요구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학원총연합회는 교육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기업형 개인과외를 규제하는 ‘학원법’ 개정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학원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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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사교육비 경감 위해 적극 협력, 교육부 적극적인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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