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교육연합신문=김아영 기자]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학생들이 찾아오는 소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 ‘2023학년도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운영한다고 3월 15일(수) 밝혔다.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는 작은 학교 학구를 큰 학교 학구까지 확대·지정해 큰 학교 학생들이 주소 이전 없이 작은 학교로 일방향 전입이 가능하도록 학교 선택권을 주는 제도다. 


경북교육청은 학생 수 증대를 통한 작은 학교 활성화 및 교육여건 개선, 학생,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확대로 교육 만족도 제고와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19학년도부터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9학년도 29교 134명, 2020학년도 108교 460명, 2021학년도 143교 661명, 2022학년도 158교 580명의 학생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유입됐다. 


또한 교육부 주관 ‘농어촌 참 좋은 작은 학교’공모전에서 2020년 전국 15교 중 3교, 2021년 전국 16교 중 5교가 선정돼, 2년 연속 전국에서 최다 학교가 선정된 바 있으며, 지난해는 전국 15교 중 3교가 선정되는 큰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초등학교 144교, 중학교 20교 총 164교를 운영하며, 2023년 3월 2일 학생 수를 기준으로 유입 학생이 5명 이상인 초·중학교는 특색프로그램 발굴·운영, 유입 학생 통학 지원 등을 위해 교당 1,500만 원 ~ 4,000만 원의 운영 예산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읍·면 단위 소규모 학교와 시·읍 지역 과대·과밀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내년부터는 포항 등 10개 시 지역 내 과대·과밀 초등학교에서 동일 지역 소규모 초등학교로의 일방향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확대 추진한다.


그동안 도시 공동화 현상에 따른 신도심 지역 과대·과밀학급 해소 및 원도심 지역 학교의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시 지역 소재 동일 급지 학교 간 균형 발전과 소규모 학교 활성화를 위해 도심권 학교 안에서의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확대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시 지역 내 초등 25학급 이상 학교에서 동일 시 지역 내 초등 9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로 일방향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운영 기준을 마련했으며, 시 지역 교육지원청은 학교 간 통학거리, 지역별 교육여건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대상 학교 선정 및 통학구역을 조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확대를 통해 시 지역 초등학교의 과대·과밀 학급 해소 및 소규모 학교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작은 학교는 우리 교육의 미래이며 희망인 만큼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해 작지만 강한 학교 육성을 위해 적극적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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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3학년도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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