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교육연합신문=이유연 기자〕 

인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하)은 학교 통폐합‧미설치 도서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3월 20일 밝혔다.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가 없거나 통폐합된 도서지역 학생이 인천 또는 타 시도에서 공교육을 받게 되면 생활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2019학년도까지는 초·중학생만 지원했으나, 2019년 12월에 남부교육지원청과 옹진군청 간 업무 협약을 맺어 2020학년도부터는 지원 대상을 고등학생(옹진군청 선정)까지 확대했다.


신청 자격은 ▶통·폐합 당시 대상교 재학생이나 입학대상자로서, 학부모가 통·폐합 대상교 학구 내에 거주하는 학생 ▶학부모가 초·중학교가 설치·운영되지 않은 도서 지역 거주하며 생업에 종사하고, 학생이 지원일 현재 전국 초·중학교에 다니는 경우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방학 기간인 2월, 8월을 제외하고 매월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인천남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구비서류를 준비해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로 4월 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인천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도서 지역 등 불리한 지리적 요건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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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부교육지원청, 학교 통폐합·미설치 도서지역 학생 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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