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교육연합신문=유재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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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2일(수)에 열린 부산 연제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차성민 경제행정위원장은 총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적으로 보고한 후 본안을 원안 가결시켰다.


차 의원이 제출한 4건의 의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들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및 공무원들의 업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소통미디어실)’은 구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안은 구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이루면서도, 개인정보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셋째,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연제구민들이 다양한 민원을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민원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민원 처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향상되며, 구민들의 불편 사항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역 노포 맛집을 지원하는 방안을 개선하고 확대함으로 지역의 맛집 문화를 살리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한편,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차성민 의원이 제출한 총 4건의 의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의안은 구민들의 안전과 복지증진의 도모, 지역 경제와 활성화,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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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 차성민 의원 제안 4건 의안 일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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