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교육연합신문=유재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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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차성민 의원이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은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 사업에서 가격, 품질, 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 연제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지정된 업소는 업소에 필요한 기자재와 소모품을 보급받고,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 점검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연제구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노력하며,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제구청 홈페이지 (http://yeonje.go.kr) 등을 통해서도 홍보될 예정이다.


연제구는 물가 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해 물가 모니터 요원을 운영할 수 있으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가격, 위생, 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또는 모니터 요원이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례안은 구민들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와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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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차성민 의원, 물가 안정 위한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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