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교육연합신문=유재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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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차성민 구의원의 대표 발의로 변준호, 정홍숙, 김현규, 김기준, 소수련, 권종헌, 권성하, 김미화, 최홍찬 의원이 구민들의 복지를 위해 내놓은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연제구 내 위기가구를 발굴해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하며, 복지 사각지대는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 신청을 하지 못해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포상금은 위기가구를 신고해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현금을 지급하게 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한 가구 등 위기가구를 신고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 해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는 포상금 지급 제외사항과 포상금 환수, 위기가구 신고자의 비밀 유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부산 연제구 의원들의 노력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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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차성민 의원, 위기가구 신고 포상 조례 통해 구민 복지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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