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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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조희연 협의회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조희연 협의회장은 5월 25일(목) 법사위에서 가결돼 본회의에 회부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논평을 냈다. 


조희연 협의회장은 “그동안 학교 서열화 및 입시경쟁 유발 등 공교육 생태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특별법 제36조‘ 교육자유특구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이 삭제돼 통과된 것은 다행이다”라며, “교육계의 우려를 반영해 법안 수정에 노력해 준 국회 법사위와 교육위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다만,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을 천명한 ’특별법 제35조‘가 원안대로 가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이 조항은 일반행정기관에 교육행정기관이 종속되는 근거로 작용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교육자치를 지킬 수 있는 노력들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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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協 회장, “지방자치·교육자치 통합 천명 ’특별법 제35조‘ 가결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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