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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5-04-09(수)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조승환의원_사진3 (1).jpg

조승환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영도구)은 지난 2월 21일 원도심의 도시재생을 활성화하는 ‘원도심 활성화 패키지법’(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원도심 활성화 패키지법’은 조 의원이 지난해 8월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영화체험박물관에서 주최한 ‘원도심 개발 여건 조성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의 후속법안이다. 

 

구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해 부동산투자회사가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투자하고 지역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재생법 개정안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규모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불필요한 비용 및 절차를 개선하도록 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했다. 

 

조승환 의원은 “지난 토론회에서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구 영도구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며, “부산의 중심이었던 우리 중구 영도구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2024년 등원 후 부산 원도심 지역의 원활한 정비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을 골자로 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부산 원도심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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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국회의원, '원도심 활성화 패키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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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국회의원, '원도심 활성화 패키지법' 대표발의

조승환 의원, “중구 영도구를 비롯한 원도심 활성화와 재도약에 앞장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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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2.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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