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뉴스종합
Home >  뉴스종합  >  종합

실시간 종합 기사

  • 로스쿨생 검사임용 '현대판 음서제'?
    [교육연합신문=문석주 기자] 추천에 의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생 검사임용 방침에 대한 법조계의 반발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이제는 30대를 주축으로 하는 젊은 변호사들까지 나서 방침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달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받은 로스쿨 졸업생을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새로운 검사임용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검사임용방식을 다변화해 다양한 경력을 갖춘 검사를 임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의 반발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예비법조인인 42기 사업연수원생들이 법무부의 검사임용방침에 반발해 집단적으로 연수원 입소를 거부하는 등 로스쿨생과 직간접적으로 경쟁을 벌여야만 하는 젊은 법조인들의 반발이 특히 심하다.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젊은 변호사 20여명은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생 검사임용 철회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받아 검사를 임용하겠다는 것은 음서로 검사를 선발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며 "형소송법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로스쿨생을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석한 한 변호사는 "현재 사법시험에 합격한 연수원생이 검사가 되려면 검찰실무시험을 치른다"면서 "로스쿨생도 연수원생처럼 검사실무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추천에 의해 검사를 임용하겠다는 발상에 경악한다"며 "법무부 방식대로 추천에 의해 검사가 임용된다면 심각한 부정이 만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로스쿨 원장 추천 검사임용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검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임용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 날 집회에 참석한 변호사들은 법무부가 방침을 철회할 때까지 매주 2회씩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계속할 계획이다.
    • 뉴스종합
    • 종합
    2011-03-15
  • '강남 자율고'vs'강북 자율고' 양극화 우려
    [교육연합신문=양원석 기자] 새학기 초부터 전학자 속출…'차별화 실패'가 주원인강남권 '내신부담', 강북지역 '외면'…전학사유 달라 새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서울지역 자율고(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전학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일선학교를 대상으로 한 취재결과 2일부터 5일사이 자율고에서 일반고로 전학한 학생은 모두 59명이다. 특히 작년 고교입시에서 스스로 자율고를 선택해 진학한 신입생이 대부분을 차지해 자율고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학교당 전학자는 2~4명 정도지만 많게는 10명이 넘는 곳도 있었다. 전학자가 한 명도 없는 학교는 서울 전체 자율고 27곳 중 3곳에 불과했다. 새학기 시작부터 자율고 전학러시가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 많은 교육전문가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자율고 외면'에 원인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자율고가 기대만큼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대학진학률에 있어서도 일반고에 비해 두드러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고의 3배가 넘는 등록금을 받으면서 '차별화'에는 실패했다는 것이다. 눈여겨 볼 것은 지역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강남지역의 자율고 전학생 수는 강북지역 자율고의 전학생 수보다 훨씬 적다. 더 중요한 것은 전학의 양상이 다르다는 것이다. 강북지역 자율고의 전학이 일반고와의 차별화 실패에 따른 '외면'에 주된 이유가 있다면 강남권 자율고의 전학은 치열한 성적경쟁으로 인한 부담이 주된 이유이다.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내신부담'이 주된 이유라는 점이다. 오히려 강남권 자율고는 일반고로 전학하는 학생보다 일반고에서 자율고로 전학을 오려는 학생이 더 많다. 강남의 한 자율고 교장은 "미대에 진학하기 위해 전학을 한 학생과 내신에서 불리한 등급을 받을까 우려한 학생이 전학을 한 예가 있지만 그 외에는 전학생이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현상은 서울대, 연고대 등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강남권 자율고와 강북지역 자율고 사이에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특히 강북지역의 신생 자율고들은 사정이 더욱 심각하다. 교과부가 무더기 신입생 미달사태를 빚은 자율고를 살리기 위해 '워크아웃'제까지 들고 나왔지만 이들 자율고가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시간끌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교과부의 과욕'이 자율고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지역에서 선호도가 그리 높지 않은 학교를 새로이 자율고로 지정하면서 무더기 미달사태를 자초해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자율고로 지정된 학교 인근에 새로이 자율고를 지정하면서 가뜩이나 차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율고에 대한 관심을 떨어트렸다는 지적도 있다. 강서지역의 한 사립고 교감은 "인근에도 자율고가 새로 지정됐지만 오히려 (신입생)경쟁률이 우리만 못했다"면서 "학생들의 선호도가 그리 높지 않은 학교는 자율고로 지정되더라도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남권 자율고과 강북지역 자율고 사이의 '양극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무더기 미달사태를 빚은 자율고와 전학률이 특히 높은 자율고에 대해 해당 학교의 일반고 전환을 적극 지원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뉴스종합
    • 종합
    2011-03-15
  • 산업단지에 대학 캠퍼스 들어선다
    [교육연합신문=김현균 기자] 산업단지에도 정규대학이 들어선다. 지식경제부는 11일 산업단지를 일하며 배우는 복합 산업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산업단지에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우선 산학융합 수요가 큰 3개 산업단지를 선정해 2015년까지 1350억원(국비 810억원, 민자 540억원)을 투입, 산학융합지구를 만들 계획이다. 산학융합지구는 산학단지 내부 또는 인접지역에 2만㎡ 규모로 조성돼 3~4개 학과 3~4학년 400여명 규모의 산업단지캠퍼스와 기업연구소 200개가 입주할 수 있는 기업연구관이 들어선다. 대학은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근로자 특별전형, 중소기업 계약학과, 동업자대학 등 다양한 근로자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기업의 인력수요를 대학교육에 반영하고 대학교육의 현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산학융합 R&D, 프로젝트 Lab, R&D 인턴십 등 현장 실습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학점을 부여하여 정규 교과화 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중소기업의 R&D 연구소 설립 등을 지원하고 산학융합지구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편도 병행할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2월 관련규정을 개정해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대학의 교지, 교사 확보의무를 완화했다. 현재 산업단지에서 대학이 정규교육을 실시하는 곳은 시화산업단지의 산업기술대가 유일하다.조선대(광주 첨단산업단지), 한밭대(대덕테크노밸리) 등 일부대학이 산업단지에 연구시설, 창업보육시설 등을 두고 있지만 정규교육기능은 없다. 따라서 산업단지에 대학 캠퍼스와 기업연구소 입주시설을 조성하고 교육, 취업 및 R&D가 융합된 현장맞춤형 산업인력을 양성 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11일 사업계획을 공고해 오는 4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대학과 기업, 산단관리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이뤄진 산학연 컨소시엄이 사업신청을 할 수 있다. 광역권별로 입주기업, 고용규모 등이 큰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산학융합의 수요가 큰 다른 산업단지도 지원할 계획이다.
    • 뉴스종합
    • 종합
    2011-03-15
  • 다문화가정, 집에서 정보화 교육 받는다
    [교육연합신문=김수아 기자] IT에 좀 더 익숙한 결혼이민자들이 IT에 어려움을 느끼는 다른 결혼이민자 가정을 방문해 정보화교육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1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2011 다문화 IT방문지도사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IT방문지도사'는 중국, 베트남, 일본, 몽골 등 11개국에서 온 58명의 결혼이민자로, 3월부터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해 정보화교육을 지원한다. 이 날 행사는 IT방문지도사에게 위촉장 수여, IT방문지도사 선서 및 활동각오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날 참석한 빠트빠타르앙흐토야(몽골, 여)씨는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들의 멘토로서 IT를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신저가 되고 싶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남석 행안부 제1차관은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임이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 나아가는 소중한 출발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뉴스종합
    • 종합
    2011-03-15
  • 강남 3구에 전문대는 없다?
    [교육연합신문=양원석 기자] 2009년 강남구 소재 고교, 전문대 진학률 9.4%"멀리 가느니 재수하겠다"…사교육 심화 주요 원인 '4년제 대학진학률은 가장 높고 전문대 진학률은 가장 낮다?' 9일 발표된 지난해 시도별 대학진학률 분석결과, 사교육 밀집지역의 '재수' 관행과 지방 및 전문대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와 이투스청솔학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진학률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92.3%)이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서울(62.8%)이었다. 울산과 서울의 대학진학률 차이는 거의 30%에 달했다. 제주(89.6%) 경남(89.2%) 경북(87.3%) 강원(87.2%) 등도 대학진학률이 높았다. 반면 경기(77.8%)와 인천(77.4%)은 나란히 14~15위를 기록해 서울과 함께 최하위에 처졌다. 4년제만을 대상으로 한 진학률에서도 서울 등 수도권의 약세는 그대로 이어졌다. 서울의 지난해 4년제 대학진학률은 채 40%를 넘지 못했다(39.9%). 경기(49.4%)와 인천(49.0%)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속사정은 다르다. 서울지역 자치구별 진학률은 시도별 진학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4년제 대학진학률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였다. 서초(6위)와 송파(8위)도 다른 구에 비해 비교적 높은 4년제 대학진학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2년제를 포함한 전체 대학진학률은 이들 지역이 가장 낮았다(강남구 23위, 서초구 24위, 송파구 25위). 이같은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학교정보 공개 사이트인 '학교알리미'에 의하면 2009년 서울 강남구의 전체 대학진학률(2년제+4년제)은 53.4%였다. 그러나 강남구 소재 일반계고등학교의 학교별 전문대 진학률은 평균 9.4%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았다(서울 전체 22.6%). 입시전문가들은 강남 3구의 '재수'관행과 지방 및 전문대 기피현상이 이런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국 최고의 사교육밀집지역 고3생들이 선호도가 높은 서울시내 중상위권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 차선책으로 지방대나 전문대로 진학하지 않고 재수를 택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대와 전문대에 대한 기피현상이 타 지역보다 심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 '간판'에 대한 편견이 더욱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또 지방 및 전문대 기피현상이 사교육 수요와 맞물리면서 강남지역의 사교육을 심화시키고 고교진학시 강남 쏠림현상을 유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일선학교와 교육전문가들은 학부모들의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자녀의 적성과 자질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간판'에만 집착하는 경향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구로구의 한 공립고 교장은 "학교마다 특성화학부에 대한 지원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등 대학마다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변화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간판과 전통보다는 특성화 현황 등을 꼼꼼히 살피고 학생의 장래를 고려한 진학지도가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뿌리깊은 인식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도 있다. 서울 강남의 한 공립고 교장은 "입학때부터 학생의 소질과 적성, 잠재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진학상담을 위해 노력하지만 정작 고3이 돼 학교를 선택할 때는 이야기가 다르다"며 "학부모나 학생들의 선택기준은 아직도 내실보다는 '간판'에 치우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뉴스종합
    • 종합
    2011-03-15
  • 교원 정치활동 '이제 본격 라운드'
    [교육연합신문=홍성인 기자]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근거조항은 교원노조법에 대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전교조 소속 교사의 민노당 가입 및 당비납부, 교사 시국선언, 해당 전교조 교사 징계 등으로 촉발된 교원 정치참여 금지 논란이 결국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교원의 정치참여를 일체 금지한 교원노조법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의 심판결과에 따라서는 교육계 전체에 미칠 후폭풍이 매우 클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는 지난 28일 전교조 본부 전임자인 김모 교사 등 3명이 낸 위헌법률신판제청을 받아들여 교원의 정치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3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김모 교사 등은 2009년 6월 두 차례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을 주도했으며 교원의 참치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후 이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근거법률인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교원노조법 제3조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교원단체는 교육전문가로 구성돼 있어 올바른 교육정책의 수립, 집행을 위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전제하며 "해당 조항은 학생을 상대로 한 편향적인 선전교육과 정치선전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까지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교원이라는 신분만으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교육의 중립성 보장이라는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침해되는 사익이 더 커 법인균형성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원노조 이외에 일반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도 정치활동을 금지하지만 '일체의'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최소침해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위헌심판제청에 대해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인 이현 변호사는 "우리 헌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학생에 대한 영향이 매우 큰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을 위헌이라 볼 수 없고 이미 헌재에서 이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위헌제청은)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측면이 있다"고 말하며 이번 기회에 더 이상 논란이 계속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확실히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뉴스종합
    • 종합
    2011-03-08
  • 진보 교육감, 정부주도 교원평가 반대
    [교육연합신문=양원석 기자] 서울, 경기, 강원 등 6곳 진보교육감 공동성명고교평준화, 교장공모…"시도교육청 존중해 달라" 서울 곽노현 교육감을 비롯 6명의 진보교육감이 정부의 교원평가 강제 실시 방침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말 두 명의 전교조 소속 교장 최종 후보자가 교과부로부터 임용이 거부된 직후 진보교육감의 공동성명이 곧 있을 것이란 예상속에 '뜻밖에도' 교원평가제를 주제로 공동성명이 발표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곽노현 서울, 김상곤 경기, 민병희 강원, 장휘국 광주, 장만채 전남, 김승환 전북 등 진보성향 6명의 교육감은 3일 오전 공동성명을 통해 "교과부가 진정으로 교육개혁과 지방교육자치의 확대를 바란다면, 각 시도교육청이 교육주체들과의 소통과 합의를 통해 마련한 교원평가안을 자체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면서 교원평가 강제 실시를 반대했다. 이들은 지난해 교과부가 강제적으로 밀어붙인 교원평가로 현장은 많은 혼란을 겪었다면서 각 시도교육청은 교사, 학생, 학부모와의 논의와 용역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고교평준화, 교장공모제와 관련해서도 '완곡한' 비판을 가했다. 표현 하나하나에 상당한 신경을 쓴 것으로 보여 교과부와의 정면충돌은 피하자는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다. 진보교육감들은 "학생인권, 고교입학전형, 교장공모제와 관련해서도 시도교육청의 정책을 존중해 주길 바란다"면서 "시도교육청이 초중등교육을 전담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자치가 이루어지도록 교과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는 지난해 교과부의 요구로 각 시도교육감이 '교육규칙'으로 시행했으나 진보교육감들이 시행 자체를 거부하는 등 혼란이 계속됐다. 교과부는 법적근거 미비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근거규정을 두려 했으나 국회처리가 게속 지연되자 지난달 22일 대통령령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관련규정을 신설, 강제성을 강화했다. 그러나 '교원연수 규정'으로는 시행을 반대하는 경우 마땅한 제재를 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는 교원평가 실시여부를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해 재정을 차등지원하고 실시를 계속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교육청에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 뉴스종합
    • 종합
    2011-03-08
  • "참교육 실천"VS"복지포퓰리즘"
    [교육연합신문=김수아 기자]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83곳 실시 교원단체 반응 엇갈려…식단 '질' 저하 우려도 무상급식 전국 확대를 바라보는 교육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참교육 실현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모든 교사와 교육시민단체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한국교총과 원로 교원 모임인 한국교육삼락회,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등은 진보진영이 어린이들의 '밥'을 가지고 대중에 야합하는 복지포퓰리즘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열악한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우리 교육의 문제가 '밥'에만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닌데 모든 교육문제를 무상급식과 결부시켜 교육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교육감 선거 최대의 화두가 됐던 무상급식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시도에서 확대 실시되면서 더 이상 진보만의 전유물이라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추진과정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대구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지만 구체적인 모습은 다르다. 먼저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시도는 광주·충남·충북·전북·제주 등 5곳이다. 이중 충북은 작년 11월 전국 최초로 중학생 전체에 대해서도 무상급식을 실시해 눈길을 끈다(초중 전학년 무상급식). 전북은 14개 기초지자체 중 절반이 넘는 8곳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나머지 6곳에서도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한다(8곳 유초중고 전학년 무상급식, 6곳 초등 전학년 무상급식). 제주는 무상급식의 범위를 공사립유치원으로 확대했다(유치원, 초등 전학년 무상급식). 광주와 충남은 초등학교 전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한다. 무상급식 실시로 감정싸움까지 벌였던 서울은 시의 예산지원이 없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자체예산과 21개 기초지자체의 예산으로 초등 1~4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단, 자치구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강남, 서초, 송파, 중랑구 등 4곳에서는 초등 1~3학년까지만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경기도는 기초지자체마다 무상급식 범위가 다르다. 전체 31개 중 23개 시군에서는 초등 전학년을 대상으로, 8곳에서는 3~6학년에서만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강원도 역시 경기도와 같이 시군별로 무상급식 실시여부가 다르다. 특이한 점은 시군마다 실시범위가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횡성과 정선은 초중고 전체, 평창은 초등 전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원주는 농산어촌과 벽지 지역 초등학교에서만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지난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앞장서 추진해 화제가 됐던 경남은 18개 시군 중 10개 군지역에서 초중고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나머지 8곳은 읍면지역 초중학생과 저소득층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다. 전남은 2014년까지 단계별 확대계획에 따라 올해는 읍면지역 공립유치원, 초중학교, 100명 이하 고등학교와 모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부산은 시교육청이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려 했으나 부산시와 의회의 반대로 1학년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계별 확대방침을 정한 인천은 1학기 초등 3~6학년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하고 2학기부터 전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나 일부 구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전학년 확대여부가 불투명하다. 김범일 시장과 우동기 교육감이 점진적으로 무상급식 지원 학생 수를 늘려나기기로 합의한 대구와 도의회에서 관련 예산 전액이 삭감된 경북은 지난해와 같이 저소득층 학생만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북 고령군은 유초중고 모두에서 무상급식을 추진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대전은 당초 시의회와 김신호 교육감이 반대입장을 보여 확대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염홍철 시장이 확대를 적극 추진해 오는 6월부터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울산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해 북구지역 초등학교 20곳에서만 무상급식이 실시될 전망이다. 기초지자체를 기준으로 하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80%인 183곳에서 초등 전학년 또는 일부학년에서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인천 옹진, 강원 횡성·정선, 충북 청원 등 9곳, 전북 완주 등 8곳, 경남 의령 등 10곳, 경북 고령 등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한다.
    • 뉴스종합
    • 종합
    2011-03-08
  • '전교조'의 교단 귀환
    [교육연합신문=양원석 기자] 민주노동당 불법 후원회비 납부 혐의와 시국선언 참여로 파면, 해임이 유력했던 전교조 간부들이 대부분 현장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가 민주노동당 불법 후원회비 납부 및 시국선언 참여 등으로 징계대상에 오른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파면, 해임 여부를 각 시도교육감의 재량에 맡기는 것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교과부의 입장변화는 정당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가 선고된만큼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배제징계를 계속해서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내부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파면, 해임 등 배제징계 여부를 시도교육감에게 맡긴다는 것이지 '중징계'를 요구하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어,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경징계요구하기로 한 경기교육청이 징계 수위를 중징계로 바꾸지 않는다면 교과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처음 교과부는 민노당 후원회비 납부 행위를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한 불법 정치활동으로 판단하고 인사권자인 각 시도교육감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특히 시국선언에도 참여해 징계수위가 무거워진 핵심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서는 파면, 해임 등 이른바 '배제징계'를 시도교육감에게 요구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지난 1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와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원회원은 권리와 의무에서 당원과 명확히 구분된다"며 "일부 피고인이 당원으로 등재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것은 민노당이 명부를 삭제했기 때문인데 그 시기에 관한 해명에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제3자의 행위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 등 교사와 공무원 223명에게 벌금 30만원을,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 등 37명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따라 상당수 교사들이 정직 등의 처분을 받는것으로 징계절차가 마무리 될 전망된다. 실제 진보교육감 지역인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전남, 전북 등 6개 시도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은 1심 판결 이후로 징계를 미뤄왔다. 그러나 보수교육감 지역에서는 교과부의 파면, 해임 등 중징계 방침을 그대로 따라 이미 9명의 전교조 간부가 해임처분을 받았다. 진보교육감 지역의 징계가 정직이하로 결정될 것이 유력한 상황에서 이미 해임이 결정된 교사들이 해당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처분의 부당함과 형평성 등을 문제삼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뉴스종합
    • 종합
    2011-03-08
  • 취업률 1위 학원강사 처우는 '꼴찌'
    [교육연합신문=김수아 기자] 교과부가 전교조 소속 일부 노조전임자(교사)에 대한 휴직을 불허하자 전교조가 근거없는 월권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과부는 지난 24일 서울, 경기 등 일부 전교조 소속 노조전임 교사들이 낸 휴직신청을 불허했다. 교과부가 노조전임 휴직을 불허한 인원은 서울, 대전, 충북, 울산이 각 1명이고 경기는 2명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들의 휴직을 불허한 이유에 대해 "전임기간 중 민노당 당비납부 등의 행위로 교과부가 정한 '교원노조 전임자 허가 지침'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가 2009년 12월 29일자로 개정한 '교원노조 전임자 허가지침'에는 '임용권자는 전임기간 중 교육공무원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전임허가를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교육공무원법 위반자, 징계처분을 받은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서는 전임을 불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이 지침을 근거로 전임기간 중 불법적으로 민노당 당비를 납부한 전교조 대전지부장(당선자) 등 6명에 대해 전임휴가를 불허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교조는 법령에도 없는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전교조 각 지부별로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교조는 "전임자 허가 지침자체가 위법하다"며 "권한없는 교과부장관의 부당한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제33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제3조)에 따르면 교과부장관은 교원에 대한 임용권을 각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 규정을 근거로 시도교육감이 가진 임용권에는 노조전임 휴직에 대한 허가권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한다. 즉, 전교조 교사의 노조전임 활동을 이유로 하는 휴직신청에 대한 허가권은 교과부장관이 아닌 교육감에게 있는데도 교과부장관이 법령의 근거도 없는 지침을 만들어 전교조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과부의 불허결정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경기교육청은 교육감이 해당 교사에 대한 휴직을 허가했다. 반면 대전, 충북, 울산시교육감은 교과부의 불허방침에 따라 휴직을 불허했거나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대전지부의 경우 불허결정을 받은 당선인이 현행 법령을 위반해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기소된 사실이 없다"면서 "교과부가 불법적인 지침마저도 과잉해석해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전지부장 당선자의 경우 교과부가 밝힌 불허사유는 "전임기간 중 교육공무원법 등 법률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거나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지부정책실장 재임기간 중 당비를 불법적으로 납부했으므로 전임불허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 목동에서 학원강사로 일하고 있는 김지연(28·가명)씨는 최근 굳은 결심을 하고 지방노동청을 찾았다. 전 직장(학원)에서 3개월 넘게 근무하면서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청을 찾은 것이다. 하지만 그는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노동청 직원으로부터 황당한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요즘 임금 못받는 학원 많나봐요? 10명중 1, 2명은 학원강사네요"대졸자 취업 직종 1위로 등극했던 학원강사가 임금 체불 직종에도 상위권(?)으로 치고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사교육 열풍과 함께 신바람을 냈던 학원가는 최근 정부의 '사교육 근절대책' 등과 맞물려 된서리를 맞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학원 강사가 순식간에 직장을 잃는 경우도 흔한 일이 되고있다. 강남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 지유경(31·가명)씨는 "학원이 폐업할 경우 한 번에 여러 명의 강사가 직장을 잃게 된다"라며 "이들은 강사 채용 사이트 등을 통해 또다른 학원을 알아보는 생존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원 채용시장은 늘 뜨겁다"라고 말하며 "새롭게 생겨나는 학원도 많지만 사라지는 학원 역시 많고 임금을 못 받고 학원에서 나오는 강사들도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학원강사 상당수가 1년 단위 계약인 '비정규직'이 대부분임에도 취업률 1위를 달리는 이유는 무슨 이유일까? 업계 관계자들은 전문직종 중에서 취업 문턱이 낮다는 점과 능력에 따른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학원 강사 선호도를 높이는 이유라고 설명한다.현행 고등교육법시행령에는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이수한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재학, 휴학, 자퇴생이라도 강사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다른 교육관련 전문직에 비해 취업의 문턱이 낮다는 점이 강사직을 선호하게 하는 이유다. 또한, 능력에 따라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이 직업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다.하지만 이런 이유에 이끌려 충분한 고민없이 강사직을 선택했다가는 젊은 날의 적지 않은 상처가 될 수도 있다. 현재 학원가의 임금체납은 만연해 있다. 이를 노동청에 진정해도 학원장들은 벌금을 맞고 때운다는 식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흔하다. 강남의 노무전담 A변호사(41·남)는 "학원강사가 밀린 체불임금을 체당금으로 정산받을 수 있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함께 다니던 강사의 진술을 통해 5명 이상이 어떠한 일을 담당했는 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수강생 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체납임금을 체당금으로 정산받을 수 있는 사항에 속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사들은 기본적인 산업재해 보험혜택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산재를 포함한 4대 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의료보험·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지만 회사 측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인천시 영어강사로 일하고 있는 함수정(27·가명)씨는 "산재 보장을 받을수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학원강사가 다칠일이 있겠느냐는 인식 때문인지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는 이어 "설사 보험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회사 측에서 가입의사가 없으면 굳이 따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있다"며 "전문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은 결과 이같은 과잉해석은 전형적인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한편 대전, 충북, 울산교육감은 전교조 지부의 반발이 거세자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뉴스종합
    • 종합
    2011-03-08
  • 노조전임 휴가 놓고 교과부, 전교조 다시 충돌
    [교육연합신문=홍성인 기자] 교과부가 전교조 소속 일부 노조전임자(교사)에 대한 휴직을 불허하자 전교조가 근거없는 월권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과부는 지난 24일 서울, 경기 등 일부 전교조 소속 노조전임 교사들이 낸 휴직신청을 불허했다. 교과부가 노조전임 휴직을 불허한 인원은 서울, 대전, 충북, 울산이 각 1명이고 경기는 2명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들의 휴직을 불허한 이유에 대해 "전임기간 중 민노당 당비납부 등의 행위로 교과부가 정한 '교원노조 전임자 허가 지침'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가 2009년 12월 29일자로 개정한 '교원노조 전임자 허가지침'에는 '임용권자는 전임기간 중 교육공무원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전임허가를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교육공무원법 위반자, 징계처분을 받은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서는 전임을 불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이 지침을 근거로 전임기간 중 불법적으로 민노당 당비를 납부한 전교조 대전지부장(당선자) 등 6명에 대해 전임휴가를 불허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교조는 법령에도 없는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전교조 각 지부별로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교조는 "전임자 허가 지침자체가 위법하다"며 "권한없는 교과부장관의 부당한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제33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제3조)에 따르면 교과부장관은 교원에 대한 임용권을 각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 규정을 근거로 시도교육감이 가진 임용권에는 노조전임 휴직에 대한 허가권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한다. 즉, 전교조 교사의 노조전임 활동을 이유로 하는 휴직신청에 대한 허가권은 교과부장관이 아닌 교육감에게 있는데도 교과부장관이 법령의 근거도 없는 지침을 만들어 전교조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과부의 불허결정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경기교육청은 교육감이 해당 교사에 대한 휴직을 허가했다. 반면 대전, 충북, 울산시교육감은 교과부의 불허방침에 따라 휴직을 불허했거나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대전지부의 경우 불허결정을 받은 당선인이 현행 법령을 위반해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기소된 사실이 없다"면서 "교과부가 불법적인 지침마저도 과잉해석해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전지부장 당선자의 경우 교과부가 밝힌 불허사유는 "전임기간 중 교육공무원법 등 법률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거나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지부정책실장 재임기간 중 당비를 불법적으로 납부했으므로 전임불허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과부가 불법적인 지침마저도 과잉해석하고 있다"며 "전문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은 결과 이같은 과잉해석은 전형적인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대전, 충북, 울산교육감은 전교조 지부의 반발이 거세자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뉴스종합
    • 종합
    2011-03-08
  • '엎드려뻗쳐'도 못 시켜
    [교육연합신문=양원석 기자] 국가인권위 인권침해 이유로 '간접체벌' 반대교과부 당혹, 일선학교 "생활지도 포기하라는 뜻?" 국가인권위가 학교현장에서의 간접체벌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잠잠하던 체벌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인권위는 지난 2일 열린 상임위에서 학생의 신체에 대한 직접체벌을 전면금지하는 대신 팔굽혀펴기 등의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고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출석정지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검토하고 간접체벌 및 출석정지제에 대해 '인권침해'의견을 밝혔다. 인권위가 간접체벌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히자 법안을 만든 교과부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원단체와 시민단체에서는 즉각 찬반양론이 쏟아져 나오는 등 혼란스런 모습을 보였다. 지난 1월 교과부는 학교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직접체벌을 전면금지하고 대신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난 겨울 교육계를 뜨겁게 달궜던 체벌금지 논란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체벌전면금지 방침에서 촉발됐다. 이후 학교현장과 교원단체는 물론이고 교육관련 시민단체와 여론이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면서 혼란이 가중됐고 지난 1월 교과부는 정책연구 발표회를 통해 직접체벌 금지, 간접체벌 허용 및 출석정지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내 놓았다. 교과부가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체벌논란은 수면아래로 가라앉았으나 이날 인권위의 '간접체벌 인권침해' 결정으로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인권위가 간접체벌을 반대하는 이유는 간접체벌이 여전히 인권침해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간접체벌이 수치심 유발 등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발생케한다는 점에서 직접체벌에 비해 고통이 덜하다 볼 수 없고 직접체벌과의 경계도 모호하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또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에 체벌금지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이행하는 것은 인권위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반복적으로 지도에 불응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 일탈정도가 심각한 고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출석정지제'에 대해서도 대상 학생이 받는 피해가 너무 크다며 학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심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출석정지제가 학습권을 박탈하는 중징계라는 점 ▲학생부에 무단결석으로 처리돼 진학이나 취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 ▲교육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 간접체벌직접체벌 전면금지에 따른 학교현장의 생활지도 곤란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훈육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팔굽혀펴기, 운동장 뛰기(걷기), 교실뒤에 서 있기, 손들고 서 있기 등을 예로 들수 있으며, 일선학교가 학칙을 개정해 간접체벌의 종류와 횟수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 출석정지제도폭력성향이 강한 학생, 반복적으로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 잦은 지각과 결석 등의 문제행동을 계속하는 '고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최대 연간 30일 이내에서 1회 10일까지 출석을 정지시키는 제도. 정지기간 동안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되 등교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학생은 정지기간 동안 학교 성찰교실이나 지역교육청 학생상담센터(Wee센터) 등에서 상담전문가의 지도아래 상담 및 치유활동을 참여하게 된다.
    • 뉴스종합
    • 종합
    2011-03-08
  • 학생들, 내신·학생부 직접 확인
    [교육연합신문=김수아 기자] 초중고 학생들이 자기 내신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 등을 인터넷을 통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과부는 학생 열람 허용, 학부모 열람권 확대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을 3월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학생들은 학교에서 담임교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자기 내신성적이나 수행평가 결과, 학생부기재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학생 본인이 언제든 자기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자기 성적과 관련된 다양한 항목의 정보를 실시간 열람해 학급 내, 학교 전체, 전국 단위 본인의 교과영역별 수준을 확인할 수 있고 성적 변화추이도 알 수 있다. 모의고사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표준점수 분석결과도 볼 수 있어 입시준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지금까지 교사와 학부모에게만 허용했던 나이스 접근권한을 학생에게 확대해 학생들이 본인의 학업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준별 이동수업, 교과교실제, 대학입시에서의 입학사정관제 확대 등 변화에 발맞춰 학생들 스스로 적합한 학습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학부모의 접근권한도 크게 확대했다. 차세대 나이스는 학부모에게 자녀의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새로 도입되는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한다. 학생열람 서비스는 5월부터 8월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2학기부터 본격 운영되며 학부모 열람서비스 확대는 이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시스템 이용을 희망하는 학생은 공인인증서나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한다.
    • 뉴스종합
    • 종합
    2011-03-08
  • 무늬만 '수석교사' 사업표류 4년째
    [교육연합신문=양원석 기자] 국회 처리지연으로 법제화 불투명…위상·역할 모호해 부장교사 등에 비해 오히려 인사 불이익…지원자 급감 교과부가 '수업 잘하는 교사'를 우대하기 위해 도입한 수석교사제가 시범운영 4년째인 올해도 안정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교과부가 발표한 올해 전국 초중고 수석교사는 모두 765명이다. 지난해 333명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난 규모지만 올해 초 목표로 한 2,000명의 3분의 1수준이며 각 시도교육청이 공고한 1,25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올 초 교과부는 2011학년도 수석교사 확대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00명을 목표로 했으나 각 시도교육청은 목표치의 60% 수준인 1,250명만을 공고했다. 수석교사제 법제화 지연, 학교내 위상과 역할 모호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지원자가 오히려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수석교사제는 교장, 교감, 장학사 등 관리직과 전문직 중심 풍토를 수업중심으로 전환해 교육현장의 수업 잘하는 교사를 우대하기 위한 제도로 2008년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수석교사는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교직경력 15년 이상의 교원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교실수업 전문가'가 교장, 교감 못지않은 대우를 받도록 해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지원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교육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더욱이 올해는 수석교사에게 지급하는 연구활동비를 교장과 같은 수준인 40만원으로 늘리고 수업시수 경감비율도 40%에서 50%로 늘리는 등 지원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반응은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다. 사업표류의 가장 큰 원인은 법제화 지연에 있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이 발의한 세 건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으나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법제화가 지연되면서 수석교사의 위상과 역할이 모호해지고 이에 따라 수석교사로 선발되면 보직교사(부장교사)에 비해 오히려 근무평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수석교사제 운영방안에 따르면 수석교사의 수업 및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업시수를 줄여주고 원칙적으로 담임이나 보직을 겸임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법제화 지연으로 담임이나 보직에서 제외되는 수석교사가 근무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현장의 문제를 충분히 알고 있지만 법제화 지연으로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 현장의 수석교사들은 "교과부가 수석교사에게 '인증서'를 수여한다고 하지만 그런다고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연구비 지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수석교사를 교원 정원에서 제외하는 등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제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 뉴스종합
    • 종합
    2011-03-08
  • 수능 안 보면 수수료 돌려준다
    [교육연합신문=김현균 기자] 올해부터 수시합격 등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볼 필요가 없는 학생은 응시수수료를 돌려받는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수능시험을 치지 못한 학생도 수수료를 돌려받는 방안이 마련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수능 응시에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받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수능시험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나 수시합격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게 된다. 수수료 반환에 따른 부족한 시행경비는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며 이를 통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금전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과부는 “응시수수료의 구체적인 반환기준과 반환절차는 세부적인 안을 마련해 오는 7월에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뉴스종합
    • 종합
    2011-03-08
  • 한국교총-인도네시아 교원연합회 MOU 체결
    [교육연합신문=양원석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이하 한국교총)는 3월 5일 서초구 우면동 소재 한국교총에서 인도네시아 교원연합회(PGRI, 회장 설리스티요 수위토 아트모레조)와 양국 교원의 교육, 연수, 교류에 관해 협력키로 하는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 교원단체는 앞으로 상호 협력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교원의 자질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각종 교육관련 행사에 각국 교원들이 활발히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의 우호증진과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교원단체가 앞장서기로 합의했다. 인도네시아 교원연합회(PGRI : Persatuan Guru Rebublik Indonesia, 회장 설리스티요 수위토 아트모레조:Sulistiyo Suwito Atmorezo)는 회원수 230만의 인도네시아 최대 교원단체이다. 한편, 이날 MOU 체결을 위해 인도네시아 교원연합회 설리스티요 회장과 유니파 로시디(Unifah Rosyidi) 대외부회장이 지난 4일 입국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 김경윤 사무총장, 김종식 조직본부장, 강병구 교권연수본부장, 정동섭 정책기획특보 등이 참석했다.
    • 뉴스종합
    • 종합
    2011-03-07
  • 교과부, 학원 교습시간 집중점검
    [교육연합신문=김현균 기자] 학원 교습시간이 3월 7일부터 한 달 동안 집중점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 교습시간이 저녁 10시로 제한됨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합동해 이를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지정된 학원중점관리구역 서울(대치동, 목동, 중계), 경기(분당, 일산), 대구(수성구), 부산(해운대구) 7곳과 지난 3월 1일 시행된 조례개정에 따라 대구, 광주, 경기, 서울(2008년 시행) 지역 학원들이 집중점검 대상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학생의 사교육비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것”이며, “교습시간 제한 및 신학기 시작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학원의 불·편법 운영을 지도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조치다”라고 밝혔다.
    • 뉴스종합
    • 종합
    2011-03-07
  • 교과부, 日역사왜곡 "방관 않겠다"
    [교육연합신문=양원석 기자] 일본의 독도 역사왜곡에 대응해 초·중·고교에서 체계적인 독도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독도영유권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기로 한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 독도교육을 체계화하기로 해 주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고교에서 체계화된 독도교육을 위한 '독도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전국 시도교육청에 요청한 상태다. 교과부의 이번 '독도교육과정'은 정부가 나서서 초·중·고 단계에 맞춰 체계적으로 개발한 최초의 독도 관련 교육과정이다. 초등교과에서는 독도의 자연환경과 신라의 이사부와 조선후기 안용복 등 독도와 관련된 인물과 역사가 중심을 이룬다. 우산도, 자산도, 삼봉도 등 독도의 옛 이름을 비롯해 독도의용수비대의 활약상 등이 자세히 소개되며 현재 우리 경찰에 의해 실효적 지배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중학과정에서는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교육하는데 중점을 두어 고문헌, 고지도 등을 근거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관점에서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각인시키고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실체를 알 수 있도록 1905년 일본 '시마네현 고시 40호',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지정, 일본 외무성의 '竹島' 홍보자료 내용 등을 소개하고 일본의 그릇된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도 함께 담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한국사 교과서에 독도 관련 내용을 크게 늘리고 독도의 지정학적, 경제적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확고한 영토개념을 갖도록 하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활동을 소개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한반도와 독도, 독도와 일본과의 관계 등을 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독도교육과정'에 따라 앞으로 각급 학교에서는 사회과 수업시간이나 창의재량 활동시간을 활용해 독도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 뉴스종합
    • 종합
    2011-03-04
  • 고교 입학식에 '이색 음악회'
    [교육연합신문=강만용 기자] 지난달 축제형태의 야간 졸업식을 선보여 화제가 되었던 전남대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가 이번에는 특별한 입학식으로 눈길을 끌었다. 지난 2일 학생과 학부모 3천여명이 입학식에 참석한 가운데 재학생들이 주축이 된 작은 음악회를 선보인 것이다. 음악회에서 3학년 재학생 조혁진 군과 최재혁 군은 '거위의 꿈'을 부른 뒤, “후배들에게 꿈을 선사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 전입한 교사들은 ‘사랑으로’를 합창해 신입생들을 반겼다. 행사에 참여했던 학부모와 학생들은 기존의 딱딱한 분위기에서 탈피한 신선하고 친근한 입학식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곽대훈 교장은 “이번 행사는 새로운 세대의 주역이 될 학생들을 보다 인간적이고 아름답게 만드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뉴스종합
    • 종합
    2011-03-04
  • 전북-경남교육청 ‘창의·인성교육’ 위한 MOU체결
    [교육연합신문=문석주 기자]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과 고영진 경상남도교육감은 지난 3일 전북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창의체험자원 활용 강화를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실화 기반을 구축하고 창의체험 자원을 교육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체결됐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창의체험자원의 교육적 공유 및 활용 활성화 ▲현장체험학습 시 관할기관의 시설 및 편의 제공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정책수립 시 협력 강화 등 크게 3가지 사안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북·경남교육청은 앞으로 양 지역의 향토문화자원의 교육적 내용에 대해 공유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들을 모색하게 된다. 또한 전문가와 봉사단체, 동아리 등 각 분야의 인적 교류 확대는 물론 영호남 학생과 교사 동아리 교류 협력도 강화된다. 나아가 창의·인성교육 정책 분야에 대한 우수사례와 창의적 체험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도 양 교육기관이 서로 공유하는 등 창의·인성교육 정책 수립 전반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창의체험자원의 교육적 공유를 위해 영·호남지역의 교육기관 대표들이 의기투합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양 기관이 창의·인성교육 정책수립과 교육 협력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뉴스종합
    • 종합
    2011-03-04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