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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연재 - 교육법률산책] 07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본 기고문 또는 교육 관련 각종 법률문제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분은 본지 담당 기자 (양원석 기자 yws@eduyonhap.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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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05
  • [기획연재 - 교육법률산책] 06 학교폭력의 민사적 책임
    본 기고문 또는 교육 관련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은 본지 담당 기자(양원석 기자 yws@eduyonhap.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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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05
  • [기획연재 - 교육법률산책] 0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본 기고문 또는 교육 관련 각종 법률문제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분은 본지 담당 기자(양원석 기자 yws@eduyonhap.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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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05
  • [기획연재 - 교육법률산책] 04 '체벌'과 손해배상 책임
    ※ 본 기고문 또는 교육관련 각종 법률문제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분은 본지 담당기자(양원석 기자, yws@eduyonhap.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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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13
  • [기획연재 - 교육법률산책] 03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장 - 학교안전공제회
    ※ 본 기고문 또는 교육관련 각종 법률문제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분은 본지 담당기자(양원석 기자, yws@eduyonhap.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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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13
  • [기획연재 - 교육법률산책] 02 '사랑의 매' - 체벌의 법적 한계
    ※ 본 기고문 또는 교육관련 각종 법률문제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분은 본지 담당기자(양원석 기자, yws@eduyonhap.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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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13
  • [기획연재 - 교육법률산책] 01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학교와 교사의 책임
    ※ 본 기고문 또는 교육 관련 각종 법률문제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분은 본지 담당기자 (양원석 기자, yws@eduyonhap.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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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13
  • 뜨거운 감자, 수능성적 및 학업성취도 공개에 대한 판례의 동향
    2005년 첫 공개요구, 당시 교육부 공개 거부 2005년경 대학교수 A는 우리나라 교육실태를 연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개인․학교․시도별 수학능력시험 성적의 공개를 요구한 일이 있었다.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개인별 자료만 산출하고 학교 시·도 교육청별 자료는 산출하지 않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면서 “개인, 학교, 시·도 교육청별 자료를 산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표집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 당시의 약속을 무시하고 표집에 참여한 학교의 성적을 공개한다면 향후 학교 및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시행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업무에 차질을 주게 된다”는 이유를 붙였다. 교육부 공개거부처분에 행정소송 제기, 교육부는 학교서열화 등 부작용 발생 위험성을 이유로 항변 이에 대학교수 A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학교․시도별 수능성적의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것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능성적 공개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당시 대학교수 A는 “자료요구의 목적이 우리나리의 교육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학술적인 연구를 하려는 것이니 교육적 부작용 등의 이유만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개인간, 학교간, 시·도 교육청간 비교나 서열정보 등이 공개될 경우 전국의 서열화로 인한 과열경쟁, 사교육 조장, 교육과정 정상운영 저해 등 교육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어 학교, 시·도 교육청별 자료를 산출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서울행정법원, 교육부 수능성적 공개거부에 대해 위법 판결 내려, 단 학업성취도 결과의 공개거부는 정당하다고 판결 위 소송의 중요 쟁점 중의 하나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를 어떻게 공개할 수 있느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항변이 타당한지 여부였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이에 대하여 “교육부의 전산기기에는 수험생들의 출신고교를 비롯한 신상정보와 성적자료가 모두 입력되어 있으므로, 출력형식을 새로 지정함으로써 손쉽게 학교별, 지역별 자료산출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사교육을 조장하고 학교의 서열화를 초래한다”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항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정보공개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연구목적 이외에 용도로 위 정보가 사용될 우려가 있다면 정보 제공 방법을 제한하거나(원자료 전체에 대한 복사는 허용하지 않고, 정보수령자에게 교육부의 관리하에 있는 전산기기를 이용한 원자료에 대한 접근권만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유출금지에 대한 다짐을 받고 고의 또는 과실로 자료가 유출될 경우 손해배상을 하거나 차후 동일한 자료에 대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한을 둘 수도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정보공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이를 배척하였다. 다만 서울행정법원은 초중고등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에 단순히 수험생에 대한 성적정보뿐만 아니라, 학생설문지 내용 중에는 부모의 학력, 본인가치관, 부모가치관 등에 대한 답변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학교장 설문지 내용 중에도 하루평균 결석 학생수, 하루평균 결식 학생수, 학교에서 중식을 지원하는 학생수, 학교의 예산출처 등에 관한 답변 내용도 있으며, 교사 설문지 내용 중에는 교사의 최종학력, 출신학교, 직무만족도 등에 대한 답변 내용도 있어,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반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공개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 수능성적은 물론이고 학업성취도 결과도 공개하라고 판결, 현재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국가로서는 이미 만연해 있는 과도한 입시경쟁, 공교육 파행, 사교육 의존 등의 현 실정을 개선하여 우리의 교육현실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교육상황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연구 및 토론의 기초로 국민 및 전문가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여 학교별, 지역별 수능성적의 공개가 적법함을 인정하였고, 나아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제외한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을 번복하였다. 현재 위 사건은 상고심 판결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 자못 궁금해진다.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0825호 판결,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누23588호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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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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