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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社說]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을 논의해 볼 때다
    [교육연합신문=사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 행정수도론을 점화시켰다.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약속한다”며, “여의도와 그 주변 제한을 풀어서 금융·문화 중심 메가시티가 되도록 적극 개발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제 이 문제는 충분히 논의해 볼만한 때가 됐다. 행정의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현재 대부분 행정부는 세종에 내려가 있다. 하지만 장·차관들은 대통령실과 국회 보고, 각종 위원회 일정 때문에 서울에 살다시피 한다. 실·국장과 과장들도 보고를 위해 수시로 서울에 온다. 그러다 보니 ‘장·차관은 서울, 사무관은 세종시, 국·과장들은 길바닥’이라는 웃지 못할 말까지 나올 정도다. 길에서 버리는 시간과 비용도 문제지만, 부처 간 소통이 잘 안 돼 정책 품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현실이다. 또한,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꺼내고 나서 2004년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은 위헌이라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헌법 사항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과거 더불어민주당도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는 방안을 꺼냈다가 위헌 논란 등을 의식해 국회 본원을 서울에 남기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었다. 또한 이미 국회의사당 분원 이전 규칙이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다는 점도 파급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헌재의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결정도 발목을 잡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을 공약했다"며 한동훈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국토 균형발전과 서울 개발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국회가 세종으로 전부 이전하면 세종은 행정수도에 한 발 더 가까워진다. 서울도 국회의사당 때문에 묶인 여의도 일대 고도제한을 풀 수 있다. 또 국회가 떠난 부지를 활용할 길도 열린다. 이를 통해 서울 여의도는 물론 인근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개발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당은 야당과 충분히 협의하고 국민과 전문가의 여론을 수렴하여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것이다. 접점을 찾는 일이 키워드다. 국회 이전은 선거 이후에도 폭넓은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선거용이 돼선 곤란하다. 이번 공약이 총선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서울과 충청권 표심을 염두에 둔 것으로 비칠 소지가 다분하다. 헌법 사항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민의 냉철한 판단과 현명한 선택이 중요한 시점이다. 국회 이전이라는 국가 중대사는 백년대계 차원에서 보다 심도 있게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 칼럼·피플
    • 사설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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