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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 차단 위한 대책 마련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도석 의원(서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4월 24일(수) 열린 제320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공중화장실 등에서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 및 불법촬영 발생률이 급증함에 따라, 2021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비상벨 도입과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그러나 비상벨의 낮은 설치율과 가시성이 확보되지 않는 등 정부의 예방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작년 11월 부산역 여성화장실에서 50대 남성이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시민안전을 위한 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조례를 발의한 최도석 의원은 “개방화장실을 무대로 하는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와 불법촬영 발생률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조차 없는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범죄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관내 개방화장실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례에는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최도석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통하여 부산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개방화장실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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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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