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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감協,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 기초학력 보장 방안 논의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는 4월 2일(화) 제주특별자치도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제96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 제한을 위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개정 요구 등 10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해 9건을 가결했으며 1건은 추가 논의를 위해 유보했다. 또한,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방안 및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방안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감協의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 제한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 최근 개인과외교습자의 학생 대상 아동학대관련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행위를 사전 예방해 안전한 교습환경 조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인과외의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아동 및 청소년에게 안전한 교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 제19호 취업제한 대상에 ‘개인과외교습자’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요구 현재 사립 대안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변경인가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조항이 없어 교육감의 사전 승인 없이 자체 재원으로 기숙사·급식소를 증축한 후, 전국 모집을 이유로 학급증설을 요구하는 사례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변경인가 조항 부재로 인한 법적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교육감의 인가권을 명확히 해 합리적인 행정절차를 구현하고자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변경인가 조항 신설을 제안하기로 했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개정 요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 투자심사, 재정공시 등의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가능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에 한정돼 있다. 시·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각종 교육정책 추진 시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대부분의 교육정책이 교육과정과 긴밀하게 연계돼 추진되기에 교육전문직원의 참여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국한돼 있는 공무원 위원의 범위를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요구 학업 중단 위기 학생 맞춤형 교육 등 변화하는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공립 대안학교 설립 필요성 증대에 따라 설립 부지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개발사업 시 확보해야 할 학교 용지의 범위에 대안학교는 포함돼 있지 않아 대안학교 설립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대상 건축물(학교)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는 규정돼 있으나, 대안학교(‘초․중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0조의3)는 제외돼 있다. 교육청 폐교 부지 중 상당수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점을 고려해, 이 부지들을 활용한 대안학교 설립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별표1] ‘신축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에 대안학교를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 학교회계 K-에듀파인 기능 개선 요구 학교장의 회계업무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방안으로 학교장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결재 기능이 강화됐다. 그러나 지출결의 관련 결재 기능 제한으로 출납원 업무가 가중되고 지연되는 실정이다. 이에 K-에듀파인 기능 개선 요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안을 논의했다. ○ 교육장 직급 등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논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자 2024년에는 인구 5~10만의 시․군․구를, 2025년에는 인구 5만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2023. 12. 14.)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교육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해, 현행 시․군․구의 교육․학예를 관할하는 교육장의 직급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종합적 검토를 바탕으로 추후 행정안전부, 교육부와 논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감協은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해 가결했다. 2023 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해 가결했다. 2024 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해 가결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②항(1993. 1. 15.)에 따른 필수실무요원 가산금에 대해 물가상승 등 현실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향해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의 2023년 집단교섭 단체(임금)협약 유효기간이 2024년 8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 교섭단을 구성하고 충남교육청을 주관교육청으로 선정해 교육공무직 노동조합과 임금교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교육감協의 ‘교육정책 공유 및 토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실시했다. ○ 기초학력 보장 교육정책 공유 및 토의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라 할 수 있는 기초학력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의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통한 미래역량 함양’과 충남교육청의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 등 우수 교육정책을 공유하고 기초학력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학생 미래학습역량 검사(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통한 미래역량 함양)는 교과 학습의 기반이 되는 기초 소양으로서의 문해력과 수리력을 진단할 수 있는 범교과적 검사 도구로 개발됐다는 점에서 기존의 교과 중심 기초학력진단과 차별화됐으며 미래학습 역량 신장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문해력, 수리력 발달을 종단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보 제공하고, 수직척도 개발로 학생의 문해력과 수리력 수준을 진단해 학년 내뿐만 아니라, 학생의 영역 내 성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온채움, 온한글, 온생각)은 기초·기본 학력을 보장하고 학습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한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은 온한글, 온채움, 온생각으로 구성돼 있다. ▶‘온한글’은 한글 미해득 진단·보정 시스템(초1~6) ▶‘온채움’은 기초학력 종합지원 시스템(초3~6) ▶‘온생각’은 사고도구어 자기주도학습 시스템(초5~고3)이다. ○ 부산 오륜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부산 오륜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례를 통해 소년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조희연 교육감협의회장은 “제76주년 4·3 추념식을 앞두고 제주에서 이번 총회를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4·3 사건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포용적인 공존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늘봄학교, 학교전담조사관제, 유보통합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은 교육현장의 충분한 이해와 교육주체들의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며 “이러한 정책들이 지역과 학교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잘 녹아들어 그 본래의 취지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발로 뛰며 함께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음 제97회 총회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개최되는 여수에서 2024년 5월 28일(화) 전라남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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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교육현장 검색결과

  • 전남교육청,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립한다
    [교육연합신문=장삼석 기자]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2028년 1월 개원을 목표로 ‘구’목포청호중학교 부지에 (가칭)전라남도교육청 역사유물 기록원 설립을 추진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지난 5일 제출한 (가칭)전라남도교육청 역사유물 기록원 설립 동의안이 24일 열린 제379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로 최종 통과됐다. (가칭)전라남도교육청 역사유물 기록원(이하 ‘기록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전남교육 문화유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기록원이 예정대로 2028년 개원하면 전남 지역에서 최초로 설립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기록원은 박물관 기능과 연계해 기록물의 단순한 보존을 넘어 전시, 교육, 체험 기능을 융합한 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된다. 이와 더불어, 소장 기록 뿐 아니라 전남교육 정체성과 고유성을 포함한 문화유산을 도민과 공유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남교육만의 특색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건축기획 단계부터 공간 구성, 사용자 편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설계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기록원은 2개동, 지상 3층, 연면적 5,313.9㎡ 규모로 ‘증축 및 부분 리모델링’방식으로 설립되며, 총 사업비는 용지비를 포함해 291억원이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기록원 설립을 위해 연구용역, 지방교육재정계획 심의, 기록물 관리 조례 개정 등의 행정 절차를 추진해왔다. 설립 예정지인 ‘구’목포청호중학교 부지는 2018년 학교가 백련지구로 이설된 후 유휴부지로 남아 활용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때문에 기록원이 설립되면 지역민을 위한 문화공간과 배움의 장으로서 원도심 재생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중 교육감은 “기록원 설립을 통해 전남교육 역사의 첫 시작인 학교에서부터 이어지는 전남교육 문화유산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게 될 것”이라며, “전남교육의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도민과 공유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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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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