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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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교육청, 2024년 제1회 검정고시 6일 시행
    [교육연합신문=장삼석 기자]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4월 6일(토) 도내 3개 시험장(남악중, 순천삼산중, 목포교도소)에서 ‘2024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학력인정 검정고시’를 시행한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초졸 70명, 중졸 136명, 고졸 548명 등 총 754명이 지원해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응시자는 수험표,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지참해 시험 당일 오전 8시 4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고.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원서접수 시 부착한 사진과 같은 사진 1매를 지참해 시험 당일 오전 8시 20분까지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서 재발급 받아야 한다. 또한, 시험 도중 휴대전화 등 전자통신기기를 소지할 경우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방역을 위해 전문 소독업체를 통해 시험 전·후 시험장을 소독하고, 응시자와 시험관계자를 제외한 외부인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교육청 누리집(www.jne.go.kr/인사․채용․소식/검정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합격자는 5월 9일(목)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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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칼럼·피플 검색결과

  • [社說] 성평등을 위한 전용 조직의 설립이 필요하다
    [교육연합신문=사설] 지난 주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해 한국교육노동조합 제주지부의 반응이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제주 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제주 모 중학교 2학년 A군을 제주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6일 오후 학교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던 중 여교사가 옆 칸으로 들어오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붙잡힌 A군은 여러 차례 여교사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군은 중학교 2학년으로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일종의 디지털 성폭력에 해당한다. 제주교육노동조합은 이 사건에 대해 재빨리 성명을 내고, "성평등을 위한 전용 조직을 신속히 설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디지털 성폭력은 여성 혐오와 순수주의에 근간을 둔 성교육의 유해한 태도로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본질적인 지점은 학교라는 공간이 주는 신성성이다. 학교는 안전한 학습과 성장의 본질적인 가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학생과 교직원 사이의 존중과 존엄성이라는 교육의 기본적인 원칙을 훼손하게 된다. 그러하기에 이번 사건에 대한 제주교육노동조합의 발언은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청은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성평등을 위한 전용 조직의 설립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다. 이러한 조직은 성평등을 증진하고 성폭력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 이를 통해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하고 불안감 없는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포괄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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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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