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8-12(수)
 

[교육연합신문=김홍태 기자] 

제헌절사진.png

 

국회(국회의장 조정식)는 7월 17일 금요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경축사에서 “1987년 헌법은 대통령 5년 단임제와 국민 직선제라는 성과를 냈으나, 비상계엄과 탄핵 등을 겪으며 제왕적 대통령제와 독선적 다수결주의 국회 등의 폐해를 낳았다. 권력 독점을 막기 위해 국무총리와 내각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권력 분산형 대통령제'와 국회 '양원제' 도입, 지방 분권 강화를 제안했다. 현재(총선을 2년 앞둔 시점)가 개헌의 최적기이므로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2028년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자고 요청했다.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 재적의원 4분의 3 이상 찬성 시 국민투표 없이 개헌이 가능한 연성헌법(원포인트 개헌 가능) 제안과 함께 정치권의 '협치와 상생'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18년 만에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된 것’에 대한 역사적 의의와 감사를 표했다. 민주주의 수호를 기념하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하며, “현행 87년 헌법은 AI 대전환, 초고령 사회, 기후위기 등 현대 사회의 변화와 국민의 성숙한 권리의식을 담아내지 못하는 '헌법 지체 현상'을 겪고 있다.”라며, 선거가 없는 내년을 개헌 논의의 적기로 보며, 2027년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내에 제10차 개헌을 완수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의장 직속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 발족 및 디지털 플랫폼 '모두의 헌법' 구축을 예고했다. 또한, 한반도 긴장 완화와 물꼬를 트기 위해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조건 없는 ‘남북 회담 개최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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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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