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8-11(화)
 
[교육연합신문=사설]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3년이 흘렀다. 거리를 가득 메웠던 교사들의 외침과 정치권의 서슬 퍼런 약속이 무색하게도, 교육 현장은 여전히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라는 깊은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은 3주기를 맞아 “안심하고 가르칠 학교를 만들겠다”고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뿐인 위로가 아니다. 정부와 국회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과 제도로 완벽히 보호하고, 악성 민원인을 엄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

이토록 강경한 법적 울타리가 필요한 이유는 교권 추락이 단순히 교사 개인의 직업적 만족도를 넘어, 공교육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서이초 사건 이후 여러 법안이 마련되었다고는 하나, 현장의 교사들은 여전히 악성 민원인의 표적이 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교단에 서고 있다. 교사가 위축된 교실에서 정상적인 생활지도와 훈육은 불가능하다. 결국 교권의 상실은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교실 붕괴라는 부메랑이 되어 교육 생태계 전체를 파괴하고 있다. 교사를 지키는 것이 곧 아이들의 안전한 배움터를 지키는 일이다.

일각에서는 교권 보호 조치를 과도하게 강화할 경우, 학생인권조례의 취지가 위축되거나 정당한 학생의 인권 및 학부모의 감시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혹여나 발생할지 모르는 일부 교사의 부당한 대우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는 남겨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교권과 학생인권을 이분법적 대립 구도로만 바라보는 협소한 시각에서 비롯된 오류다. 교권을 확립하자는 것은 학생의 인권을 억누르자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허위 신고와 감정적 보복성 민원으로부터 교사의 생존권을 지키자는 최소한의 방어벽 마련이다. 현재의 시스템은 정상적인 교육 지도마저 아동학대로 둔갑시키는 구조적 허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정당한 학부모의 권리를 넘어선 갑질을 방치하는 꼴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치권과 교육 당국은 더 이상 눈치 보기식의 미온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 교사가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단호하게 가르칠 수 없을 때, 교육의 미래는 없다. 무분별한 신고에 대해 교사에게 무조건적인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는 악습을 완전히 뿌리 뽑고,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의 강력한 법적 대응 체계를 의무화해야 한다. 서이초 3주기인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엄중히 요구한다. 말로만 외치는 안심 학교 대신,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가차 없고 강력한 제도적 철책을 지금 당장 구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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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서이초 3주기, 언제까지 두려운 교실을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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