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4(토)
 

돌보미 수당 일부 정부 지원 앞으로는 맞벌이 가정과 취업 한부모 가정이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을 대폭 덜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부모가 모두 취업해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에 0세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이번 6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0세아 정기 돌봄 사업은 생후 3개월부터 12개월 이하의 아동의 가정으로 일정시간 0세아 발달 특성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아동양육 지원 사업이다.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가구에 상당하는 소득(4인가구 258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1일 11시간 주 5일을 기준으로 돌보미수당(월102만원±10%)의 일정비율(73만원~66만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기타 일반 가정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시·군·구별 아이돌보미 사업기관에서 5월17일부터 서비스 이용신청을 받으며 서비스 제공은 지역에 따라 6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취업 여부 및 소득 확인 증명서를 갖춰 거주 지역 사업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여성가족부 인정숙 가족지원과장은 “0세아 돌봄 서비스는 아이가 어려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맞벌이·한부모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아동이 어린 경우 부모가 선호하는 개인 양육지원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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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아 정기 돌봄 서비스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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