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인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13일 동안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외국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선거운동정보’임을 표시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물론,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 게재는 금지된다.
또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에게만 지급되므로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후보자 등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공원‧도로‧시장‧점포‧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위한 지지 호소도 가능하다. 다만, 호별방문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해서는 안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이나 시설물을 배부‧게시할 수 없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를 ‘선거운동정보’임을 표시해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정하며,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로서 행한 횟수를 포함하여 5회를 넘을 수 없다.

 

한편, 이번 선거가 체육행사, 산악동호회 모임, 친목단체의 야유회 등 각종 행사와 겹치는 것과 관련하여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목적의 행사는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기간인 5월 20일부터 6월 2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것은 금지된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모임이나 회의는 선거 관계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개최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기간 중에 금품‧음식물제공행위, 비방‧흑색선전행위,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 현장중심의 감시‧단속활동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해 자유롭고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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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부터 자유롭게 선거운동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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